남북 스마트도시 교류협력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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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스마트도시 교류협력 근거 마련

남북이 함께 스마트도시를 개발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 활동이 추진되고 있다.노웅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6일 스마트도시 관련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노 의원측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력이 더해진 기존의 개성공단 모델을 넘어서는 새로운 남북 경제협력 모델 발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시티가 주목을 받고 있다며 이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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