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 축소
정보통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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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09:00
원사업자의 신용 등급이 높더라도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보증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발주자 직불 합의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료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는 의무에 대한 면제 사유를 축소·정비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하도급법은 건설 위탁 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시행령에서는 ‘원사업자의 신용 등급이 회사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