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자 폐, 뇌사자 손·팔·발·다리 이식 법적근거 마련
IT/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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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4 15:44
생존자의 폐와 뇌사자의 손·팔 또는 발·다리도 장기이식 수술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이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