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이상 걸리는 소규모 통신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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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상 걸리는 소규모 통신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화

올해부터 1억원 이상의 정보통신공사로 완공에 1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 반드시 월 2회 이상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개정법령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을 확대하고, 지도횟수를 늘려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종전법령에서는 3억원 이상 공사로 완공에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만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의 기술지도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다.하지만 3억원 미만의 공사로 3개월이 걸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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