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업무중 사고와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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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업무중 사고와 자동차보험

‘갑’ 정보통신설입업체의 직원 B,C가 회사 업무를 위하여 회사 소유 자동차를 B가 운전하고 C가 탑승하고 가다가 B의 졸음 운전으로 선행차를 추돌하여 탑승자인 C가 중상을 입었다. 갑 정보업체는 상근 직원은 2명이며, C는 일용근로자이다. 갑 정보업체는 산재보험 미가입되어 있는 상태이다. 사고 자동차는 H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해설]산업재해보상보장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는 당연가입대상 공보험이다. 2018년 이전에는 상시 1인 이상인 경우 산재보험에 성립되었으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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