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의무화 등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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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의무화 등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된다

행안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전부 개정[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안부는 승강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을 전부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은 그간 개별 법령에 따라 각각 운영해 오던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합·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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