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시공관리책임자 지정 시 공사 착수 7일 전에 통지해야
정보통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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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18:39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가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이를 발주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31일 개정된 전기공사업법이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개정법률은 공사업자가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에 대해 통지하는 시기를 공사에 착수하기 전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전기공사업자 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및 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규정의 적용대상에 지방공기업을 추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법률 시행에 발맞춰 시공관리책임자 통지에 관해 구체적인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