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칙 개정 강경 입장 “법령상 정해진 개정 완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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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칙 개정 강경 입장 “법령상 정해진 개정 완료해야”

교육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해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학이 스스로 의대 정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법령상에 정해진 학칙 개정을 완료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오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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