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양주시 “적극적인 신고 당부드려”

부동산
홈 > CLUB > 부동산
부동산

국토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양주시 “적극적인 신고 당부드려”

[국토일보 김경현 기자] 경기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당초 계도기간은 오는 5월 31일 끝날 예정이었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에게 임대료, 임대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0 Comments
Category
글이 없습니다.
글이 없습니다.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현재 접속자 37 명
  • 오늘 방문자 4,748 명
  • 어제 방문자 4,898 명
  • 최대 방문자 4,942 명
  • 전체 방문자 1,583,185 명
  • 전체 게시물 379,078 개
  • 전체 댓글수 29 개
  • 전체 회원수 7,075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