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동성 현장 목소리]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적용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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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동성 현장 목소리]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적용 유예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현장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은 종합·전문·설비건설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슈다. 관련 업계는 소규모 사업장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며 여야 원내대표 면담, 수십차례 설명서 발표, 국회 결의대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2년 유예”를 간절하게 외쳤지만 중처법 유예는 결국 무산됐다. 급기야 종합·전문·설비건설업계 등 중소기업계는 중처법의 불명확성, 과도한 처벌 규정 등을 이유로 유예 연장을 요구하며 사실상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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