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영등포·양천·성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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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영등포·양천·성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서울시가 강남·영등포·양천·성동 총 4.57㎢ 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당초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다.이번 위원회 가결로 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서울시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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