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그린수소진흥법 공포...80일 이내에 운용규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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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그린수소진흥법 공포...80일 이내에 운용규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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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국기)

페루 정부는 지난 23일 관보 ‘ELPERUANO(엘·페루아노)’에 그린 수소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 법령 제 31992호를 공포했다.

이에 근거해 현 정권은 180일 이내에 동법의 운용에 관련되는 구체적인 규칙의 책정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번 법령에서는 그린수소에 관한 연구개발, 생산, 변환, 저장, 수송, 유통, 판매, 수출, 활용 등의 촉진을 통해 동 자원을 국가의 핵이 되는 에너지로서 자리매김하고 온실효과 가스의 삭감에 의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관 감독성은 에너지 광산성(MINEM)으로, 동성이 그린 수소 밸류 체인의 구축을 향한 정책이나 분야별 에너지 계획을 생산성(PRODUCE), 운수 통신성(MTC), 환경성(MINAM), 경제 재정성(MEF)등의 관계성과 제휴해 책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 자원의 연구, 생산, 판매 및 수출 등에 대해 경제적 또는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강구할 것도 명시됐다.

원래, 페루 리브레당(페루 자유:PL) 액시온·포플랄당(인민 행동:AP), 포데모스·페루당(할 수 있다 페루:PP)의 3당이 각각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의회의 에너지 광산 위원회가 페루 수소 협회(H2 Per ú)등의 퍼블릭 코멘트도 고려한 후, 이번 법령에 통합되고 있다.

H2 Per ú에서는 이번 법령 공포에 앞서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승인된 시점에 본 법령은 페루 경제의 탈탄소를 촉진하고 일본 영국 독일 등의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여 새로운 산업을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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