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적극행정 통해 환경영향평가 개선 이끈다

부동산
홈 > CLUB > 부동산
부동산

환경부, 적극행정 통해 환경영향평가 개선 이끈다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7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열리는 제7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통해 아래 내용의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안건 1은 연접개발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승인면적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안건 2는 도로․철도 건설사업 시, 전략영향평가 변경협의․재협의 대상의 산정방식을 국가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형평성을 높인다.안건 3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공익사업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 절차가 최종
0 Comments
Category
글이 없습니다.
글이 없습니다.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현재 접속자 61 명
  • 오늘 방문자 4,282 명
  • 어제 방문자 4,852 명
  • 최대 방문자 4,877 명
  • 전체 방문자 1,545,104 명
  • 전체 게시물 377,802 개
  • 전체 댓글수 29 개
  • 전체 회원수 7,075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