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수계법 등 3개 환경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동산
홈 > CLUB > 부동산
부동산

낙동강 수계법 등 3개 환경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수계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자연공원법’ 등 3개 환경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후 3개월부터, 길게는 공포 후 1년 이내에 시행된다.우선, ‘낙동강수계법’이 개정되면서 광역상수원이 설치되는 영향지역 주민에게 낙동강수계기금을 활용해 지역상생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이를 통해 대구·
0 Comments
Category
글이 없습니다.
글이 없습니다.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현재 접속자 30 명
  • 오늘 방문자 1,894 명
  • 어제 방문자 3,954 명
  • 최대 방문자 4,877 명
  • 전체 방문자 1,473,905 명
  • 전체 게시물 375,091 개
  • 전체 댓글수 29 개
  • 전체 회원수 7,074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