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수의계약 집행기준 개정으로 사회적가치 실현
부동산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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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18:43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이 공공구매제품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금액 상향 등을 포함한 '수의계약 집행기준'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공단은 수의계약 금액을 국가 계약규정과 동일하게 공사는 2억원, 용역과 구매는 각각 2천만원으로 높여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여성기업 등 사회적기업이 제조한 공공구매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조항도 신설했다.공단은 지난해부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운동의 일환으로 불공정⋅저가입찰 근절을 위한 하도급 심사기준 강화, 기술·능력중심 낙찰제도 도입 등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