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업체 ‘신용등급 지급보증 의무 면제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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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업체 ‘신용등급 지급보증 의무 면제제도’ 폐지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건설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보호가 강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등급이 높은 원사업자에 대해서도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은 우선, 신용등급 관련 지급보증 의무 면제제도를 폐지했다. 하도급법은 건설위탁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현행 시행령에서는 원사업자의 신용 등급이 ‘회사채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 A2+ 이상’인 경우 등 일정수준 이상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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