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1일 시행..피해자 인정-지원 기준은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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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1일 시행..피해자 인정-지원 기준은 마련 중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19.12.31. 공포)이 시행령 제정 절차를 마치고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시행령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사무국의 구성, 포항주민 지원사업(포항트라우마센터,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등)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진상조사위원회와 사무국이 내달 1일 출범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도 조속히 구성된다.산업부는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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