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 택시운전사, 자격유지검사 의무화
한국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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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06:00
앞으로 65세 이상의 택시기사는 일정 주기마다 의무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고령의 택시기사로 인한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자격유지검사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