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이상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화
부동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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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15:44
정부가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종전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 건물로 확대한다. 지진 등 재난·재해에 대한 건축물의 대응력을 높이고 건축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