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은평뉴타운 하자손배소 패소…"3억여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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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은평뉴타운 하자손배소 패소…"3억여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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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뉴타운 시행사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해 3억원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3일 은평뉴타운 상림마을 6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서민석 부장판사)는 최근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인 SH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한 이 단지는 아파트 7개동 379가구(분양 184가구, 공공임대 195가구)로 구성됐으며 지난 2008년 5월 사용검사를 받았다.

분양가구 중 165가구는 입주 후 변경시공·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하자보수를 받던 중 아파트 외벽의 미세균열과 누수 등이 건물의 기능과 안전·미관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지난 2014년 SH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이 제기한 구체적인 하자 부분은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을 합쳐 수백여 항목에 달한다.

입주민과 시행·시공사 양측은 특히 바닥·기둥·지붕 등 내력구조부 하자 배상과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였다.

피고 보조참가인인 시공사 측은 주택법에 의거해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해 무너지거나 무너질 염려가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1·2·3·5년차 하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해 손해배상에서 배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택법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에 대해 위험성과 주요성에 비춰 가중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라며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면서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는 "건축 전문지식이 없는 입주민이 하자 발생 시기를 일일이 증명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원고가 아파트 사용검사일 이후 수차례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사용승인 후 얼마 되지 않아 하자가 발견됐음을 추정하는 간접사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SH는 항소에 따른 실익과 원고 측 항소 여부를 지켜본 뒤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시공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항소 결정 여부는 SH와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며 "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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