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시 인지능력 자가진단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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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시 인지능력 자가진단 必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관리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올해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면허 갱신기간에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갱신주기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지난해 수립했다고 밝혔다. 대책에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됐다.고령운전자가 받게될 교통안전교육은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포함한 체험형 교육으로 진행돼 스스로 인지능력 저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또한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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