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 시 '하수도 부담금' 평균 1.7% 인하
한국주택
0
4
2017.02.22 10:41
[이뉴스투데이 김정일 기자] 서울시는 건축물 신축이나 재개발 때 부과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지난해보다 ㎥당 1.7% 내린다고 22일 밝혔다.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신·증축,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1일 오수발생량이 10㎥ 이상 발생하면 건물주나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공공하수시설의 총사업비, 시설용량, 생산자 물가지수 등을 반영해 하수처리구역별로 산정해 매년 2월 말 공고하고 있다.올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 산정 결과 4개 하수처리구역 평균 단가는 ㎥당 71만3000원이다. 이는 전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