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층 이상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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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층 이상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화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오는 4일부터 2층 이상 건물도 내진설계가 의무화된다.국토교통부는 재난 및 재해에 대한 건축물의 대응력을 높이고, 건축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 법령을 오는 4일에 개정·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이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정부에서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의 주요과제인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기존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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