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도심 노후주택 정비사업 '잰걸음'
부동산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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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3 16:45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8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도심 노후주택 소규모 정비사업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13일 밝혔다.최근 전국적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거환경 악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있다.이에 따라 소규모정비사업이라는 대안마련을 위해 작년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