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 변호사' 다시 도마위에
한국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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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1 05:30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으면서 중개수수료가 아닌 법률 자문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는 골목상권 침해”라며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 같은 발언과 더불어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는 등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