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내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사라진다
한국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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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5 11:50
[이뉴스투데이 신동호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개학기를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힘쓴다. 행복청은 담당 공무원 및 불법광고물 위탁 단속반원, 옥외광고물 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오는 6일부터 31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 광고물과 아파트 분양 현수막 ▲퇴폐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의 유해광고물 등이다. 기간 중에는 1일 1회 학교 주변의 순찰·정비활동을 시행하고 생활권별 기간을 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