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현장 시스템 작업대 사용 의무화 추진
부동산소식지
0
24
2019.02.20 17:24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공사부터 파이프를 엮어 만든 비계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다.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의 절반이 추락인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경기 하남의 주택 건설현장을 방문해 주재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건설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현장 간담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 발주기관 기관장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단,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위원장, 민주노총 건설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