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지자가 유의하여야 할 10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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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지자가 유의하여야 할 10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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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드복제에 의한 예금 인출 및 현금서비스 인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금융사고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카드 소지자들이 유의하여야 할 10계명 발표

 1. 제3자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카드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말 것

    예) 주민등록번호, 생일날짜, 전화번호, 차량번호, 연속숫자 등

 2. 카드 비밀번호와 통장 비밀번호를 반드시 다르게 사용할 것

 3. 카드비밀번호, 유효기간 등을 타인에게 알려주지 말 것

  예1) 가맹점원 등이 카드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알려주지 말고 PIN PAD 등에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할 것

    2) 유선으로 선물에 당첨되었다고 하면서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할 때 절대로 알려주지 말 것
    3) (위장)택배직원이 선물에 당첨되었다고 하면서 집에 찾아와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할 때도 절대로 알려주지 말 것

4. 카드 결제계좌는 금융거래용 계좌와 분리하여 사용하고 예금잔액은 최소화할 것

  예1) 카드결제계좌는 가급적 금융거래용 계좌와 분리하여 사용할 것

      2) 카드결제 계좌관리는 카드대금청구서 등을 확인한 후 입금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것

 5. 신용카드의 이용한도 및 현금서비스 한도를 필요한 최소한도로 운용할 것

  예1)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현금서비스한도를 해지할 것

    2) 신용구매 및 현금서비스 한도는 필요한 최소한도로 운용할 것

6. 카드를 받는 즉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하여 사용할 것

7. 카드 사용 시 본인이 직접 입회하여 승인과정 등을 확인하고 서명할 것
  예) 카드 사용 시 카드를 가맹점 직원에게 주지말고 반드시 입회하여 승인여부, 이용금액 등을 직접 확인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할 것

 8. 카드를 절대로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위탁하지 말 것

  예1) 현금인출 또는 현금서비스를 친구 및 동료에게 부탁하거나 사용하게 하지 말 것

  2) 현금차용 등과 관련하여 카드를 타인에게 보관시키지 말 것

 9. 카드 사용 시 카드 사용내역을 본인에게 즉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것

  예) 카드사용 내역을 본인의 핸드폰 등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SMS(Short Message Service) 등을 적극 이용할 것

 10. 현금융통(일명 카드깡) 등 불법행위를 하는 가맹점을 이용하지 말 것

  예) 카드를 사용한 업체명과 카드매출전표상의 가맹점명이 다른 경우 위장가맹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할 것

(검사총괄국 IT업무실 검사지원팀  3786-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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