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부업체를 사칭하는 사금융업체로 인한 피해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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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부업체를 사칭하는 사금융업체로 인한 피해에 유의

생활정보 0 31
금융감독원은 생활정보지에 등록 대부업체를 사칭하여 허위 광고를 하거나, 등록 대부업체인 점을 이용하여 서민금융이용자들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대부업법등 관련 법률 위반혐의가 있는 사금융업체 66개 업체를 적발하여 이를 경찰청,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03.9.8)하였다.

이들 사금융업체들은 대부업법에 따라 관할 시도에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등록허가업체, 등록번호 제0000호 등의 내용으로 마치 등록된 대부업체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거나 시도에 등록된 업체임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유인하여,

불법 카드할인 또는 신용카드 담보대출을 하거나, 연 400%가 넘는 악덕 고리 사채업을 하는 등 불법행위로 서민금융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등록 대부업체를 사칭하는 사금융업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생활정보지의 대부 광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할 시도에 해당 업체의 대부업 등록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붙임> 생활정보지에 광고중인 대부업체 대상 기획조사 결과



<붙임>

생활정보지에 광고중인 대부업체 대상 기획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불법 사금융업체로 인한 피해자 중 상당수가 생활정보지, 일간지 등의 광고를 보고 사금융업체를 찾아가는 것에 착안하여 생활정보지 광고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03.8.4  03.9.5, 총 5주간)

2. 조사 결과

 대부업법 등 관련 법률 위반혐의가 있는 66개 업체(등록 대부업체    18개, 무등록 대부업체 48개)를 적발하여 경찰청, 국세청, 공정위에 통보

                      < 주요 위법혐의 내용 >



3. 피해 유형





  서울에 사는 김모씨(여)는 03. 67월경. 사금융업체의 대출금을 갚기 위해 생활정보지에 등록업체 라고 광고하는 사금융업체 4곳을 찾아갔으나, 이들 업체는 등록업체라는 광고와는 달리 무등록 대부업체였으며, 피해자에게 총 1,400만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이에 대해 연 360%의 고금리 이자를 요구함.

    당시 피해자는 계약 내용이 대부업법상의 이자율 제한에 위반되는 것임을 알고 있었으나, 변제를 독촉하는 다른 사금융업체의 대출금을 갚기 위해 동 업체와 대부계약을 체결함.





 서울에 사는 이모씨(여)는 03.7월경.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 마련을 위해  등록업체, 금리 연66% 라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D업체(서울시 등록대부업체)를 찾아감

  그러나 동 업체는  200만원을 빌려주면서(60만원을 선이자 및 각종 비용으로 공제한 후 140만원만을 지급) 이에 대해 열흘에 20만원씩을 갚는(연 514% 이자율)것을 대부 조건으로 제시하였고, 교통사고 합의금 마련이 급하였던 피해자는 업체가 제시하는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함.

(비은행감독국 비제도금융조사팀  3786-8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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