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시청하면 물품구매 대금을 보상해 준다는 사기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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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시청하면 물품구매 대금을 보상해 준다는 사기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생활정보 0 30
최근 불법 다단계판매회사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인터넷 광고를 시청하면 물품구매 할부금을 보상하여 준다는 등의 사기광고를 하여 전자제품 등을 고가로 판매하고 신용카드(할부금융)로 물품대금을 결제받은 뒤

  거래 초기에는 소비자들에게 광고 내용대로 일정기간 동안 광고시청 수당 등을 지급하다가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모여지면 광고시청 수당 및  물건을 지급하지 아니한채 잠적도피함에 따라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가 속출하고 있음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광고시청 수당이나 구매물건을 받지 못하게 되어 신용카드사(할부금융사)에게 잔여 할부대금을 갚지 않겠다고  주장하나,

  신용카드사들은 소비자들의 항변권을 수용하지 아니함

 이 경우 소비자들은 우리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하고 있으나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할부거래는 상행위에 해당되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소비자들은 유사한 사기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청됨



관련 법규내용 및 사기피해 사례


1. 관련 법규내용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할부계약의 취소목적물의 미인도 등 일정한 경우에 소비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항변권)을 인정  하고 있음(동 법률 제12조 제1항)

  소비자의 항변권 행사가 유효할 경우 신용카드사는 아직 결제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할부대금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없음

  그러나, 소비자가 소비목적만이 아닌 영리목적(상행위)으로 할부거래를 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게 항변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으며, 이 경우 소비자는 신용카드사에게 할부대금을 모두 갚아야 함(동 법률 제2조 제2항)

  따라서 다단계판매회사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의 사기광고에 속아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할부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분쟁조정 신청을 해오더라도 이에 대하여 도움을 줄 수  없음

  그간 금감원은 소비자들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언론매체 등을 통해  유사 피해사례를 수차 홍보하였음에도 여전히 사기광고에 속아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상식에 어긋나는 고액의 수당 등을 지급한다는 광고는 대개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현혹시켜 이익을 편취하려는 사기꾼들의 사기광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러한 사기광고에 속아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응하여야 할 것임






2. 피해사례

  (주)엔터세일 및 (주)비즈앤퍼슨스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통하여 첨단 벤처투자회사라고 선전하면서

  신용카드로 1구좌당 230만원을 투자하면 5일이내에 원금의 50%에 상당하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함과 동시에 동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18개월 동안 매일 100개의 광고를 클릭하면 투자원금의 150%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고

  소비자들과 물품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거래를 한 후 거액의 피해를 입히고 잠적하였음(민원 접수 5,118명, 피해금액 127억원)


 아이클릭쎄븐회사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신용카드로 컴퓨터 등 가전제품 구입대금 371만원을 결제한 후 24개월 동안 매월 24회, 1회에 30분정도 배너 광고를 클릭하면 1일 7,100원씩의 광고시청료를 매월 지급하며, 새로운 회원을 소개하면 별도로 소개수수료가 지급되어 물건 구입대금보다 훨씬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고

 소비자들에게 전자제품을 고가에 판매하였을 뿐 아니라 나중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수수료 및 물건을 지급하지 아니한채 잠적하였음(민원 접수 4,229명, 피해금액 미상)





 (주)아토즈피아는 전국의 대리점망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신용카드로 컴퓨터 등 전자제품을 구입하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24개월간 금액에 관계없이 매월 1회이상 물건을 구입하면 소비자가 신용카드사에 매월 부담하는 할부금과 그 이자를 지급한다고 광고하고

 자회사인 미래렌탈(주)를 통해 전자제품을 고가로 판매하였을 뿐  아니라 나중에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수수료 및 물건을 지급하지  아니한채 잠적하였음(민원접수 167명, 피해금액 미상)
 
   
 (주)한세키토랜드(주)에이치에스씨피(주)하이바이존은 소비자들에게

 회사의 회원으로 등록하고 신용카드로 1구좌당 165만원을 결제하면 고가의 물건과 현금 50만원을 즉시 지급하며 향후 6개월간 135만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광고하고

 소비자들과 신용카드거래를 한 후 나중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물건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채 잠적하였음(민원접수 3,349명, 피해금액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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