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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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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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는 편리한 제도이지만, 보험가입시 보험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사고발생시 보상이 되지않아 예상치못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약관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다음에 열거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의 범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보험 계약시 가족운전한정특약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가족운전한정특약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약관에서 규정한 가족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합니다.

  - 가족운전 한정특약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제한하여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경우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 그러나 보험료가 저렴한 반면, 운전자를 가족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운전자의 연령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종합보험은 운전자 연령에 따라만2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는 상품,만24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는 상품,만21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는 상품, 및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상품등이 있는데, 운전자의 연령을 만21세, 만24세 혹은 만26세 이상으로 한정한 경우에는 운전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결정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보험가입시 약정한 연령보다 어린 나이의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여기서 말하는 운전자의 연령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만나이)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보험기간이 끝난 뒤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보험계약 만기일을 기억해 두었다가 늦어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는 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분할보험료는 납입기한내에 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를 분할해서 납입하도록 한 경우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약정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 만약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약정한 납입기일로부터 30일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두고, 납입최고기간 안에도 납입하지 않으면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 납입최고기간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이 되나,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고 보험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 후 변동사항은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보험기간중 보험계약 당시의 계약자 주소, 차량종류, 차량용도, 차량구조, 차량등록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때, 피보험자동차의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변경된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확인을 받아야 만일의 사고 발생시 보험보상을 받는 데 불이익이 없습니다. 

  - 자기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자기부담금 범위내의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자기부담금이란 자기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차량수리비 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로 자기부담금이 클수록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저렴해 집니다.

  -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자기부담금을 높게 선택하면 보험료는 저렴해 지는 반면에 사고발생시 차량수리비 중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많아지게 됩니다. 


  무면허운전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무면허운전이라 함은 면허없이 운전하는 것은 물론 면허취소 또는 정지기간중의 운전,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을 위반한 운전 등을 말합니다.

  - 이러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대인배상I)과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담보종목에 따라 보상여부가 다릅니다.

  -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시행령(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러한 음주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 대인배상(면책금 200만원), 대물배상(면책금 50만원),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으나, 자기차량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하면 무보험차에 다친 사고에 대하여도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가입한 경우에 가입할 수 있으나,

    -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 및 배상의무자(가해자)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인 경우 등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뺑소니 사고 피해자도 책임보험 보상한도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정부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유불명 자동차(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나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등)로 인한 피해자에게도 동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보장사업 업무는 동부화재(주) 등 8개 보험회사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입은 피해자는 경찰관서에서 발행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갖춰 해당 보험회사의 관할지점에 제출하면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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