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가 리모델링 사업
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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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0 14:52
단독 공가, 부분 공가 등 현재 공가인 노후 다세대주택·다가구·연립주택·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하여 저소득 서민들에게 3년간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저소득 서민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