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배당형 금융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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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배당형 금융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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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배당형 금융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소비자들이 은행직원의 권유를 받고 금전신탁이나 수익증권 등
  실적배당형 금융상품에 가입하였으나 투자원금까지 손실을 보았으므로  동 손실원금을 보상해 달라는 내용의 금융분쟁조정 신청을 우리원에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우리원이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해 보면 신청인들과 은행의 주장이 상반되게 나타남
  신청인들 주장 : 은행직원이 금전신탁 등에 가입하면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보다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을 뿐 운용실적이 나쁘면 투자원금도 손해 볼 수 있다는 설명을 해주지 않음
  은행직원 주장 : 신청인들에게 실적배당형 상품가입 당시의 운용 수익율을 제시하면서 상품내용을 설명 할 때 동 수익율은 수시 변동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원금도 손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함

  따라서 우리원은 어느 쪽 주장이 진실한지 판단할 수 없으며 거래통장에운용실적에 따라서는 원금도 손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인자()되어 있어 신청인들에게 유리한 조정결정을 내리지 못함
 
  소비자들은 은행의 예금금리가 낮아지면서 목돈을 수익증권 등  실적배당형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적배당형 금융상품은 운용실적에 따라 그 수익율이 좌우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원금도 손해 볼 수 있는 상품임

  소비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인식하고 은행직원이 상품가입 당시의 높은 수익율을 보여주면서 가입을 권유하더라도 향후 수익율이 하락되어 원금도 손해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실적배당형  상품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함


  한편, 은행은 실적배당형 금융상품 거래통장에 원금 손실이 발생될 수 있다는 내용이 인자되어 있더라도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의거 약관의 주요내용을 소비자들에게 별도로 설명해 줄 의무가 있음

  이와 관련 우리원은 은행에 대하여 실적배당형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해당 상품 및 약관 내용을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 상기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다음과 같이 지도할 예정임

<지도 내용>

  실적배당형 금융상품의 주식채권의 편입비율 등 운용방법
  동 상품의 현재 수익율 및 과거 수익율 변동추이
  동 상품의 불확실한 장래수익율 및 원본손실 발생 가능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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