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판매를 가장한 불법자금모집업체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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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판매를 가장한 불법자금모집업체에 주의

생활정보 0 35
<붙임>



【 사례 1  : K업체 】

 ㅇ ‘04. 3월경, 부산에 사는 N씨는 K업체가 폐비닐을 이용하여 침목을 만드는 특허를 득하였다면서 1구좌(1포인트) 110만원 투자시 시중가 1만원 상당의 오징어 한축을 주고, 투자 3일 후부터 매일 7만원씩 투자금의 약 2배에 해당하는 수익(200만원)을 지급해 준다고 하여 3구좌 330만원을 투자하였으나 수익금은 고사하고 투자원금도 다 돌려받지 못함


【 사례 2 : M업체 】

 ㅇ '04년 4월경, 서울 송파에 사는 J씨는 M업체가 식이요법 병원을 운영한다면서 1구좌(1포인트) 66만원 투자시 환자용 건강식품을 주고, 투자 익일부터 매일 2만원씩 60회에 걸쳐 투자금의 약 2배에 해당하는 수익(60만원)을 지급해 준다고 하여 10구좌 660만원을 투자하였으나 투자원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00만원만을 돌려 받음

     
【 사례 3 : H업체 】

 ㅇ'04.3월경, 경기도에 안산에 사는 K씨는 H업체가 자체 계열사인 00제약 개발 발모제 및 건강보조 신약 등을 판매한다면서 1구좌(1포인트) 33만원 투자시 간해독 작용을 하는 물약을 주고, 투자 7일 후부터 매일 3만원씩 20회에 걸쳐 투자금의 약 2배에 해당하는 수익(60만원)을 지급해 준다고 하여 8구좌 264만원을 투자하였으나 150여만원을 받은 후 지급이 중단되고 사무실이 없어짐


(비은행감독국 비제도금융조사팀 ☎ 3786-81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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