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업자로 인한 피해예방 및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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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업자로 인한 피해예방 및 대처요령

생활정보 0 32
□ 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이용자 보호 노력의 일환으로 운영해 온「사금융피해신고센터」설치 3주년(2004.4.2)을 맞아 금융이용자가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토록 하기 위해 ‘불법 사금융업자로 인한 피해예방 및 대처요령’(별첨1)을 배포하였다

  ◦ 그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대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금융이용자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불법업체를 단속함으로써 사금융시장이 양성화되는 기반을 구축하였으나

  ◦ 여전히 불법 사금융업체로 인한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최근에는 영업여건 악화 등으로 대부업자로 등록한 업체가 등록취소 후 재음성화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어

  ◦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불법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대부업체의 영업환경 개선책을 마련하여 정부의 신용불량자신용회복지원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 신용도가 낮아 제도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불법 사금융업자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 ①시․도에 등록된 적법한 대부업자를 이용해야 하며 ②계약시 대부계약서 1부를 교부받아 향후 분쟁에 대비해야 하고



      ③금융기관 대출 등을 미끼로 요구하는 선수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하며 ④카드할인(깡) 업체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⑤실체가 불분명한 사금융업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말아야 하며

  ◦ 이미 연 66%가 넘는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 ⑥연66%초과분에 대해서는 불법․무효임을 주장(’02.10.27.이후 계약분)하여 적법하게 재계약을 체결토록 하되

  ◦ 사금융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⑦폭행이나 협박을 하고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등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 가까운 경찰서 또는「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로 신고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아울러, 제도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이용자들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사채를 쓰게 되면 정부의 신용회복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붙임> 1. 불법 고리사채 피해예방 및 대처요령
        2. 무등록 대부업자에 의한 주요 피해사례
 
<붙임1>
불법 고리사채 피해예방 및 대처요령




  □ 대부업을 영위하면서도 관할 시․도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자체가 불법행위(5년이하의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무등록업자는 대부업법상 금리 상한(연 66%)를 위반하여 연300% 이상의 초고금리를 수취할 뿐만 아니라 계약․변제시 추가적인 부당행위의 가능성이 큼

  □ 등록업체 이용방법

    ① 구체적인 신원파악(대부업등록번호, 사무소위치, 대표자 등)이 가능한 업체만을 선정

    ② 관할 시․도청 대부업자 담당부서 또는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홈페이지(www.kfu.or.kr)에 설치된「등록대부사업자 조회시스템」을 활용하여 대부업 등록여부를 확인

      ③ 등록된 대부업체의 명의를 도용하여 영업하는 무등록업자가 많으므로 등록된 업체와 동일한 업체인지도 확인

  □ 무등록업자 식별요령

      ◦ 일간지, 생활정보지, 인터넷 등에 광고할 때 전화번호만을 기재하는 업체, 광고시 연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부대비용 유무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업체

      ◦ 대출상담시 사무실 주소 및 신원 등을 밝히지 않고 직원이 직접 찾아와 대출을 해준다고 하는 업체

      ◦ 백지 대부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거나, 백지 약속어음에 기명날인하라고 하는 경우 또는 대부계약서를 교부해 주지 않는 업체 등




  □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을 해야하므로 대부업 등록이 모든 거래가 정상적이고 합법적임을 보장하는 장치가 아님

    ◦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계약서 및 관련증빙 처리를 명확히 하는 등 최선의 주의․노력 필요

    ◦ 돈만 빌리면 끝이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이며,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이유로 불공정한 계약을 수용해서는 안됨

  □ 계약․변제시 유의사항

    ① 대부계약에 따른 실질이자율을 계산하여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연66%) 준수 여부를 확인

        ◦ 명목상 이자율이 연66%이내라도 선이자․수수료 등(계약 체결 및 변제관련 실비성 부대비용 제외)을 고려할 경우 연66%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모든 조건을 면밀히 확인

    ② 거래조건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필수기재사항 누락여부 및 불공정한 계약내용이 있는지를 확인

    ③ 반드시 대부계약서 1부를 수령하고, 모든 금전의 지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영수증 등 관련증빙을 확보
  □ 주의해야 할 대부업체

    ◦ 등록업체이고 합법업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대출 시점에서 선이자,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떼고 줌으로써 연66%(월5.5%)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업체

      - 특히, 대출만기일을 초단기(10일 또는 한달)로 설정하여 이자지급금액은 작으나 실제 대출금리는 고금리로 수취




  □ 최근 신용불량자 등 底신용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여 대출을 미끼로 선수금을 편취하는 업체가 증가

    ◦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은 전적으로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될 뿐만 아니라, 해당 금융기관과 중개와 관련한 개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중개란 용어가 사실상 부적절

  □ 피해예방 요령

    ① 대출이 필요한 경우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이 직접 대출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대출가능 여부도 본인이 반드시 직접 확인
        (대출중개업자는 본인의 정보부족을 이용함을 명심)

        ◦ 상호저축은행중앙회(www.sanghobank.co.kr) 및 여신금융협회(www.knfa.or.kr)홈페이지에 설치된 제2금융권 대출정보「Web-도우미」 등도 활용

        * 심지어 공무원의 신분이면 받을 수 있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대출을 중개한다며 10~20%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도 있음

    ② 핸드폰 등을 통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신용도에 비추어 비상식적인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低신용자에게도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업체는 일단 의심

        ◦ 특히, 금감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사실확인이 어려운 외국계 금융기관을 들먹이는 경우 더욱 유의

    ③ 회원가입비, 대출수수료, 보증보험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출이 실행되기 전에 선수금 요구에는 절대 응해서는 안됨

    ④ 선수금을 신용카드 할부로 지급한 경우 약속한 서비스의 하자를 이유로 가맹점과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항변권행사 의사는 내용증명으로 발송)

      * 항변권은 20만원 이상의 물품을 할부로 구입한 후에 그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속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할부계약의 잔여기간중 잔여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 철회권은 20만원 이상의 물품을 할부로 구입한 후에 7일이내에 할부거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카드 연체대금을 납입하기 위해 연체대납업자(사채업자)를 이용하는 것은 아래에 받쳐 있는 돌로 위에 있는 구멍을 메꾸는 꼴

    ◦ 연체대납 및 카드깡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채무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님을 유념

    ◦ 또한, 카드 연체대납은 통상의 특정목적 대출(예, 주택자금대출 등)과는 개념적으로 달라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래구조를 가지며, 카드깡 등 각종 불법행위의 온상



  □ 피해예방 및 대처요령

    ① 생활정보지 및 인터넷 등의 카드관련 대출(명칭에 관계없이)은 대부분 위와 같은 방식이므로 절대 이용하여서는 안됨

        ◦ 신용카드 연체대납이나 카드깡 등은 불법행위이며, 과중한 수수료 부담이나, 사채업자의 신용정보 부정사용 가능성 등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가중

    ② 전화 등을 통해 카드 대금을 대신 갚아 주겠다면서 신용카드를 맡기라고 하거나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업체를 조심

        ◦ 특히 인터넷에서 자신들의 신원도 밝히지 않고 카드관련 대출을 이유로 카드번호 등을 입력토록 하는 업체

        ◦ 신용카드 할부대출 등으로 광고하면서 할부구매한도를 이용하여 몇십개월 할부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업체

    ③ 불가피하게 연체대금을 대출받아 납입해야 하는 경우 적법한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받아 본인이 직접 카드대급 납입





  □ 대부업체에서 대출상담시 신용정보 조회기록이 남아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시 조회사실만으로 거래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

    ◦ 적법한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해 볼 필요성이 충분하나

    ◦ 실체가 불분명한 대부업자(특히, 연체대납업자 및 대출중개업자)와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에 응해서는 안됨

        - 불법적으로 본인의 신용정보가 유통되는 등의 계속적인 피해를 볼 수 있음

  □ 피해예방 요령

    ① 대출상담은 실체가 분명한 적법한 대부업체를 사전에 선정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행함

    ② 핸드폰 등으로 전화해서 카드연체대금을 대출해주겠으니 개인정보를 알려달라는 업체와는 절대 상담 금지

      ◦ 인터넷에서 자사의 신원(대부업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도 공개하지 않고 대출을 목적으로 신용정보를 요구하는 업체

    ③ 대출관련컨설팅 및 신용관리를 대행해 주겠다고 현혹하는 업체에 유의해야 함

      ◦ 신용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확인




  □ 대부업법에서는 연66%의 이자율(단리로 환산하여 월5.5%, 일 0.18%)를 초과하는 이자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형사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이자 지급 전이라면 이를 이행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 초과이자를 지급하였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66%를 초과하는 이자부분만 무효가 되며 대부계약자체는 유효)

  □ 이자율 상한 위반시 대응요령

      * 계약체결후 이자율 위반사실을 알게 되거나 위반사실을 알고도 불가피하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① 각종 수수료 및 변제내용 등을 고려하여 실제 대출금리를 계산하고 이자율 상한을 초과한 부분을 확인

        ◦ 계산이 어려운 경우 시․도청 대부업 담당부서 또는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문의」

    ② 이자율 위반이 불법행위이며 무효임을 적극 주장하여 제한금리이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재계약을 유도

        ◦ 불법행위는 처벌받아야 마땅하나 본인의 변제의무를 고려하여 협상을 시도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음(특히 현재까지 변제금액이 변제해야 될 금액보다 훨씬 적은 경우)

    ③ 채권자가 불법임을 알고도 계약조건을 조정하지 않는 경우 수사당국 또는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

        ◦ 등록 대부업체가 이자율 상한을 위반한 경우 대부업체담당 시․도청으로 신고




  □ 「대부업법」에서는 ①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②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규정

    ⇒ 위반시 5년(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3천만원) 이하 벌금

  □ 피해예방 및 대처요령

  ① 대출시 가족 등 관계인의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향후 채무자의 연체시 채권추심에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유념

  ② 무등록 업자의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서는 녹취 및 증인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가까운 경찰서나 또는 금융감독원「사금융피해신고센터」로 신고






<붙임2>
무등록 대부업자에 의한 주요 피해사례














(비은행감독국 비제도금융조사팀 ☎ 3786-8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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