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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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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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좌 개 설

 - 투자목적기재서를 꼼꼼히 읽고 작성할 것

  고객이 투자목적기재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증권회사에서는 그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할 의무가 없게 됨

  또한, 추후 증권회사와의 법적 분쟁시 투자목적기재서가 증거가 될 수 있음

 - 차후 법적 분쟁을 대비하여 증권사 직원의 성명, 직위, 직책 등(내근투자상담자 인지 전담투자상담사 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것

  증권사 소속 직원임을 반드시 확인하여 일명 새끼 상담사의 불법영업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것

 - 본인 실명으로 계좌 개설 및 거래

  타인명의로 개설한 경우 명의인이 증권카드, 인감 등의 분실신고후 재발급 받아 출금 가능

 - 인감 및 비밀번호는 제3자가 알지 못하도록 신중하게 선택

  위조가 쉬운 목도장, 같은 간단한 비밀번호 등 자제

  분실된 증권카드나 인감 등을 이용하여 출금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관리 철저

 입  출  금 

 - 증권사 직원 개인에게 은행송금 또는 점포이외의 장소에서 투자자금 전달 금지

  온라인, 계좌이체 등 공식창구 이용

 - 증권사 직원에게 카드, 인감의 보관의뢰 금지

  증권카드만으로도 출금 가능한 점에 유의

 - 출금청구서 작성 및 인감의 날인은 본인이 직접 처리

  증권사 직원이 여분의 출금청구서에 고객 모르게 날인하여 출금하는 사례 방지


 매  매 

 -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매매하고 증권사 직원에게 매매를 일임하지 말 것

 - 만약 일임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 수량, 가격 및 매매시기만을 일임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

  특히 수익률 보장 또는 원금보전 약정은 무효임에 유의

 - 주문사항은 정확하게 전달할 것

  (예 : 전자전선, 매수매도, 신용현금, 주문수량, 주문단가 등)

 - 주문결과 체결내역을 당일중에 반드시 확인

 - 미수금 발생, 신용거래 담보부족, 신용거래 만기도래 등의 경우 현금입금, 반대매매, 타종목매매 등 처리방향을 명확히 결정하여 처리

 계좌관리 철저

 - 우편잔고 통보내용(전자통신 포함)을 면밀히 검토확인

  이상 발견시에는 즉시 증권사 감사실에 이의제기

 - 장기간 매매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시로 방문 또는 전화하여 잔고 확인

  필요시 관리자(평소 매매상담 및 주문처리하는 영업직원) 외에 다른 직원을 통해 잔고 확인

 - 입출금 때마다 잔고 확인은 필수

 - 주소 변경시에는 즉시 거래지점앞 통보

 사이버 트레이딩(홈 트레이딩) 거래

 -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관리 철저

  사무실이나 PC방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접속을 삼갈 것

  사이버거래중 자리를 비울 경우 반드시 접속을 종료할 것 

 - 사이버거래 이용시는 프로그램 이용방법이나 매매결제제도 등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습득한 후 거래

  값싼 거래수수료를 믿고 사전 지식없이 거래하다가 낭패보는 경우가 빈번

  사이버거래 분쟁의 대다수가 프로그램 이용미숙, 매매결제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에 의한 것임

 - 사이버거래를 한 경우에는 주문 및 체결내역을 반드시 확인

  사이버거래의 경우 거래가 빈번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매번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며 잔고 변동상황도 정확히 확인할 것

 - 전산장애 등 오류발생시 대처방안 사전 숙지

  매매주문 등의 전산처리가 여러 단계를 거쳐 전달되는 특성때문에 오류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 요구
      증권회사의 과실이 아닌 경우 배상책임 없음

  장애발생시 즉시 전화주문 등 대체수단을 활용하여 거래하고, 오류원인 등에 대해서는 증권회사와 협의하여 규명후 처리


 분쟁발생(손해배상 사유 발생시)

 - 임의매매주문처리 부적정 등의 경우 신속한 증거확보가 필수적

  증권사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배상받지 못할 경우 사용자책임을 물어 회사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하므로 직원의 불법행위(임의매매, 매매지시 불이행, 착오주문 등)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각서, 녹음등의 방법)를 확보하여 둘 것

  손해배상에 대하여 담당직원과 개인적으로 약정한 것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움

  퇴직직원의 각서, 증언 등은 증거력이 미약
 
    다음 내용의 각서, 차용증, 확인서 등은 고객직원간 개인대차 또는 일임 매매 관련 도의적 책임에 따른 각서로 해석될 수 있음

        고객 계좌의 손해에 대하여 '99.xx.xx까지 000원을 지급하겠음
      A 직원은 B 고객으로부터 000원을 차용함
 

 - 증권사 담당직원과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즉시 증권회사 감사실 등에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하거나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 제기

  임의매매사실 인지후 공식적으로 이의제기한 사실이 없이 계속매매, 입출금 등 거래관계가 지속된 경우 임의매매를 추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특히 '99.xx.xx까지 매매를 통하여 손실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아래 이루어진 매매(통상 일임매매로 인정)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손실은 배상책임이 없음


 기    타

 - 타인에게 자신의 계좌 또는 신분증 대여 금지

  증권계좌는 은행의 예금 및 대출거래 통장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됨

  계좌명의를 빌려줄 경우, 실제 계산주가 매매거래로 인하여 발생된 미수금, 미상환융자금 등을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계좌를 발려준 명의인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여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도 불이익의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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