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보험소비자를 위한 정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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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보험소비자를 위한 정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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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보험 소비자를 위한 정보사항


 . 역외보험(Cross-border)의 개념

    역외보험이란 국내거주자가 국내소재 모집조직과 외국보험회사의 임직원 등을 통하지 않고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보험회사와 직접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을 뜻합니다.

      외국보험회사란 ?

        대한민국외의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대한민국외의 국가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임 (국내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나 현지법인 등은 외국보험회사가 아님)

    직접 보험계약이란 ? 

        국내소재 모집조직보험사업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재보험 제외)등을 통하지 않고, 또한 국내에서 외국보험회사 임원직원 등을 통하지 않고 외국보험회사와 직접 우편,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서 체결하는 보험계약


 . 역외보험 체결가능계약 및 유의사항

    역외보험 계약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체결이 가능합니다

    생명보험, 수출적하보험, 수입적하보험, 항공보험, 여행보험, 선박보험, 장기상해보험, 재보험

    위 이외의 종목으로 3사 이상의 국내 보험회사가 인수를 거절한 보험종목


    국내에서 영위되지 아니하는 보험종목

      영위되지 않는 보험종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에 문의하시기 바람

    외국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국내에서 그 계약을 지속시키는 경우

  역외보험 계약은 당해 외국보험회사의 파산 또는 지급불능시 우리나라의 예금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보험사업의 영위를 허가받은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은 우리나라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 금융기관임

  외국보험회사는 우리나라 보험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회사가 아니므로 우리나라 감독기관의 자산건전성 유지, 책임준비금 적립 등 지급능력확보를 위한 일체의 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의 직접적 감독대상기관이 아니므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금융감독원이 민원(분쟁)을 해결해 드릴 수 없습니다.

 . 상담 및 문의 안내

  외국보험회사에 대한 신용등급 등의 정보가 필요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 : 보험감독국 조직영업감독팀 (02) 3786-8095
    대한손해보험협회 : 소비자보호팀 (02) 3702-8630
    생명보험협회 : 소비자보호실 (02) 2262-6645
< 별 첨 >
관련 법규 및 규정

 보험업법

제3조(보험계약의 체결)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업법시행령

제7조(보험계약의 체결) 법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외국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수출적하보험계약수입적하보험계약항공보험계약여행보험계약선박보험계약장기상해보험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제1호외의 경우로서 대한민국안에서 영위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3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되어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대한민국안에서 영위되지 아니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외국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대한민국안에서 그 계약을 지속시키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할 수 있는 보험계약의 확인방법 및 외국보험회사의 대한민국안에서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

제2조(보험계약 체결의 승인신청)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 체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험계약의 약관
  2. 보험계약청약서 사본
  3. 생명보험업 및 제3보험업에 속하는 보험계약(단체보험계약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자의 신체상황을 기재한 서류, 손해보험업에 속하는 보험계약인 경우에는 당해 보험목적의 도면사진 등 보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험업감독규정

제1-5조(적용범위) 이 절은 외국보험회사와 거주자(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같다)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는 방법과 체결할 수 있는 보험계약의 확인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보험계약체결방법) 외국보험회사는 우편,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거주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외국보험회사는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게 보험계약체결의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거나 위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험중개사를 통하여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국보험회사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이 대한민국안에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된 업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광고) 외국보험회사는 대한민국안에서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잡지,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보험상품을 광고할 수 있다. 
  외국보험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광고하고자 하는 외국보험회사의 상호 및 그 본점 소재지
  2.광고하고자 하는 내용
  외국보험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보험회사와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보험업법에 의하여 계약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의 문언을 한국어로 사용하여야 한다.
  외국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지 못한다.
  1. 보험계약에 관한 허위의 사실 또는 보험계약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
  2. 장래의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의 예상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보험회사와 비교한 사항
  감독원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외국보험회사에  대하여는 광고를 제한하거나 이를 공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보험가입방법) 거주자는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통하여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보험중개사를 통하여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확인방법) 거주자는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이 영 제7조에서 허용되고 있는 보험계약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협회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즉시 확인  해주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0조(국내에서 가입이 거절된 보험계약) 협회는 영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국내에서 보험가입이 거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식을 제정하여 보험회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협회가 제공하는 서식을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예금자 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보금융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예금보험의 적용대상 기관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라. 삭제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사. 삭제
 아.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자.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및 대리점(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및 대리점을 제외한다) 
 차.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증권업의 허가를 받은 증권회사(유가증권시장밖에서의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업무만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회사를 제외한다) 
 카. 보험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재보험 또는 보증보험사업을 주로 하는 보험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사업자를 제외한다) 
 타.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파.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하. 삭제
 
    외국보험사업자는 위 카목의 "허가받은 보험회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회사와의 역외보험 계약은 예금보호대상이 아닙니다
 
 금융분쟁조정세칙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신청인이라 함은 금융감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금융관련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2.피신청인이라 함은 신청인의 상대방을 말한다.
3.당사자라 함은 당사자 일방(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또는 당사자 쌍방(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말한다.
4.금융관련기관이라 함은 법 제38조에 의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을 말한다.
5.금융분쟁이라 함은 금융관련기관, 예금자 등 금융수요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 금융관련기관의 금융업무 등과 관련하여 권리의무 또는 이해관계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관련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을 말한다.

    외국보험회사는 위 제4호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에 의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이 아니므로 역외보험 계약은 분쟁 발생시 감독원의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12.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안에서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안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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