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사수신 요주의 업체의 10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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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사수신 요주의 업체의 10대 특징

생활정보 0 36
1. 신분 보안(保安)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업체

 □ 일간지나 생활정보지 등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광고를 하면서 휴대폰 등 전화번호만 명시

 ◦ 대표자 이름이나 소재지 등을 밝히지 않고 광고하며, 구체적인 투자수익 보장내용 등에 대하여 문의하면 잘 알려주지 않고,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직접 찾아와서 상담받기를 권유

2. 유명 연예인을 동원하여 광고에 치중하거나 때로는 정․관계 인사를 들먹이며 친분을 과시하는 업체

 □ 불법 사실을 은폐하고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정ㆍ관계 유명 인사 등을 자신과 절친한 것처럼 거명하거나, 그들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을 보여주며 신뢰성을 부각시키려 함

 □ 투자자의 거부감을 없애고 신뢰감을 주기 위해 인지도가 높은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켜 과도한 광고를 하거나, 이들의 ‘투자 성공담’ 등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홍보

3.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가 없거나, 업체명 또는 사무실 위치가  자주 변경되는 업체

 □ 자신들이 영위하는 사업이 고수익사업이라고 하면서도 막상 생산 물품 또는 생산 시설(사업장 또는 공장) 등을 보여주기를 꺼려하는 업체


 □ 등기부 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속칭 ‘바지 사장’)와 실제 대표자가 다르거나, 사업체 명칭 또는 사무실 주소지를  자주 변경하는 업체

4. 금융거래를 타인 명의(일명 ‘대포통장’)로 하는 업체나 개인

 □ 돈을 입금하라는 통장 명의가 법인명의 또는 법인 대표자의 명의가 아니고 엉뚱한 사람의 명의로 된 통장인 경우

5. 정부에 ‘등록’ 또는 ‘허가법인’ 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업체

 □ 사업자 등록(세무서), 대부업 등록(시․도청), 다단계업 등록(시․도청) 또는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금감위) 사실을 가지고 마치 정부에서 사업의 적법성 또는 자금모집을 허용한 것처럼 선전

6. ‘수익 확정 지급’, ‘금융기관 지급보증’ 사실을 강조하는 업체

 □ 향후 손실에 대한 언급 없이 투자 수익에 대해 확정지급 또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사실을 강조하면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업체

  * 금융기관의 지급보증내용과 투자 수익보장의 가능성에 대해 확인할 필요

7. 외국 정부로부터 각종 권리 취득(예 금광채굴권 등) 또는 실체불명의 해외 금융기관과의 업무제휴 사실 등을 선전하는 업체

 □ 일반인들이 외국에서의 권리취득여부, 해외금융기관 소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

8. 투자 후 약정한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재투자 할 것을 요구하는 업체


 □ 투자 후 장부상으로만 수익이 발생될 뿐 업체의 재투자 요구로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9. 가정주부 등 투자모집책을 동원, 지인 위주의 물건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

  □ 가정주부 등 기존 투자자나 모집책 등을 동원하여 지인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에 대한 고배당 지급을 약속

  □ 심지어는 다단계판매 또는 방문판매업체로 관할 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업체가 물품판매 및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금전거래만을 하면서 투자금에 대해 고수익을 지급해 준다고 함

  * 금전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값싼 물건을 판매하는 형태를 취하기도 함   

10. 일간지 등에 버젓이 “돈 놀분”을 구한다고 광고하는 업체

  □ 일간지, 스포츠 신문, 생활정보지 등에 “돈 놀분 구함” 등의 광고를 하면서 은행 등 제도권금융기관 예금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고 법적으로 보장한다고 함(일부 대부업체의 자금모집 유형)
<붙임>





【 사례 1 】

 ㅇ ‘03. 8월경, 서울 강북에 사는 K씨는 1주일에 투자원금의 13%를 10주 동안 지급해주고, 자신들이 경락받은 00시 소재 00프라자 건물 일부를 분양해주는 조건으로 투자하라는 00업체의 유혹에 속아 본인 및 가족 명의로 3천만원을 투자함

 ㅇ 처음에는 약속대로 1주일의 이자(원금의 13%)를 받았으나, 다음부터 재투자를 강요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동 업체가 경락받았다고 하는 해당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았더니 경락사실이 없었으며 동 업체는 잠적한 상태임


【 사례 2 】

 ㅇ '03년 9월경, 서울 종로에 사는 L씨는 Y업체가 500만원 투자시 강원도 횡성에 소재한 펜션 부지 분양을 통해 3개월후 671만원을 지급하여 준다고 하여 투자를 하였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투자원금 조차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함

     
【 사례 3 】

 ㅇ '04년 2월경, 강남에 사는 B씨는 물수건 자판기를 운영하는 X업체가 자판기를 구매하여 운영을 맡기는 형태로  160만원(카드로 투자시 17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2만원씩 100일 동안 총 200만원을 지급하여 준다고 하여 5구좌를 투자하였으나 1개월 정도 지급되다가 동 업체가 잠적하여 투자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함


 <참 고>


                  유사수신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


 □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제보된 정보 중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단되어 사법당국에 통보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


 
  * 1인당 분기별 최고한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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