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시행 한 달…퇴원 소폭 증가했을 뿐”
의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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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5 12:09
많은 논란 속에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돼 한 달 여를 맞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정신건강복지법).새로운 입·퇴원 기준에 따라 비자의 입원 시 해당 정신병원 전문의가 1차 진단한 후 국공립병원 소속 전문의 1인을 포함한 전문의 2인 이상이 입원이 필요하다는 일치된 소견을 나타내야 한다. 이에 의료계는 법 시행 이전부터 “강제입원 환자가 대량 퇴원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큰 우려를 나타냈다.그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결과를 충분히 예상하고 있다”면서 법 시행 이전부터 현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