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금융거래의 유형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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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금융거래의 유형 및 특성

생활정보 0 37
불법 금융거래의 유형 및 특성



2003. 12.

     














< 차    례 >







. 불법 대부업(사금융)




     

















. 불법 대부업(사금융)


 1. 대부업법* 해설

  * 대부업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의 줄임말

 가. 대부업자의 등록 의무화(법 제3조)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등록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대부업자는 각 시도에 영업소별로 등록 의무화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ᄋ 등록의무가 없는 경우(시행령 제2조)

      -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5,000만원 이하이고, 거래상대방이 20인이하이며, 광고를 하지 않는 자

      *광고(생활정보지, 전단지, 팜플렛, 인터넷, PC통신, 포스터간판네온사인에드벌룬, 전광판)를 하는 업체는 대부업법 적용 대상임

      -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대부하거나, 노동조합이 구성원에 대부하는 경우 등

 나. 대부업자에 대한 최고이자 제한(법 제8조)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기업을 대상으로 소액여신(3,000만원 이하) 제공시 최고 이자율 제한(연 66% 이하)

    ᄋ 3,000만원을 초과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까지는 이자제한규정을 적용하나, 초과분에서는 적용하지 않음

    ᄋ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례금할인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 받은 것은 이자로 간주

      - 당해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소요된 부대비용 제외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서도 이자율 제한 규정은 적용됨(법 제11조)


 다.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법 제10조)

  금지행위

    ᄋ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

    -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

    ᄋ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림

      - 말, 글, 음향, 영상, 물건을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전달되게 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에 한함)

      -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방문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경우에 한함)


 라. 대부업자 영업방법에 대한 제한

  계약서 교부의 의무(법 제6조)

    ᄋ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보증계약 포함) 계약서 교부 의무화(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부조건의 게시(법 제9조)

  ᄋ 대부업자는 대부이자율등 중요사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고, 대부계약 체결시 거래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설명(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마. 대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감독체계

  시도지사는 등록받은 대부업자(영업소 기준)에 대한 감독권(자료요청권, 검사권, 영업정지, 등록취소권 등)을 보유

  ᄋ 시도지사는 필요시 자료제출요구 및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음(법 제12조)

    - 전문적 검사가 필요할 경우 금감원에 검사 요청 가능
      (대부잔액이 1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 등)

  ᄋ 시도지사는 1년 이내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및 청문을 거쳐 등록취소를 할 수 있음(법 제13조)


  중앙행정기관의 자료요청(법 제16조)

  ᄋ 금융감독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대부업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분쟁조정기구의 설치(법 제18조)

  ᄋ 시도지사 소속하에 분쟁조정기구(변호사 등 전문가 5인으로 구성)를 설치

    -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한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할 수 있음


















 2. 대부업법 관련 주요 유권해석 내용




 3. 대부업자 주요 위반사례

  가. 무등록 영업





    위반내용(대부업법)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대부업 등록대상은 매월말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대부거래 상대방이 21인 이상이거나, 광고행위를 하는 자임


    *광고는 전단지, 팜플렛, 생활정보지, 인터넷, PC통신, 포스터간판네온사인에드벌룬, 전광판 등 모든 광고행위를 포함하므로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함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이자율위반







  위반내용(대부업법)

    `02.10.27 이후 대부계약부터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법상 소기업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중 3천만원(1회 대부원금액을 기준)까지에 대한 이자율은 연 66%(월 5.5%)을 초과할 수 없음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부업등록 없이 실질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도 적용


  다. 불법 채권추심






  위반내용(대부업법)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됨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부업등록 없이 실질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무등록영업)에게도 적용

  라. 대출 중개수수료 선입금 요구(대출사기)





  위반내용
    (대부업법, 형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ᄋ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ᄋ 돈을 빌리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대출을 미끼로 금품을 편취하고 대출은 해주지 않아 형법상 사기혐의가 있음.

        벌칙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ᄋ 은행 등 제도금융권의 대출을 알선해 준다면서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혐의가 있음.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마. 금융회사 대출알선중개시 수수료 징수



    위반내용(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ᄋ 금융회사와 대출업무위임위탁계약을 체결한 적격업체만이 소비자와 금융회사간의 대출을 중개할 수 있으며, 중개에 따른 수수료는 금융회사로부터 받아야 하고, 소비자로부터 수수하여서는 안됨

        벌칙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바. 유사수신행위



    위반내용(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ᄋ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음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수사 착안사항

  가. 무등록 영업

    생활정보지, 인터넷 등 광고매체를 수거하여 대부광고를 하는 업체를 파악하고, 각 시도의 등록업체 리스트를 확보하여 상호 비교

    ᄋ 불법 무등록업체는 연이자율, 부대비용 유무, 상호, 대부업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고, 전화번호나 핸드폰번호만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전화번호 추적이 필요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대부업 제외범위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등록의무가 없음.

    ᄋ 따라서 3가지중 1가지라도 해당되는 업체라면 무등록으로 처벌 가능

    ᄋ 제외범위의 하나인 매월말 기준 월평균대부잔액이 5천만원이하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부업자의 한달(30일로 가정)치 대출장부를 가상으로 기록<설명자료1 참조>해 보았음.

      - 이 장부를 보면 전월말 대출잔액이 3천만원이 있었고, 1일날 대출이 1천만원이 일어나 잔액이 4천만원이 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2일날에는 대출이나 상환이 없었으므로 전일 잔액 4천만원이 그대로 기록되었음. 이러한 거래상황이 매일매일 기록된 것을 통해 매월말 기준으로 월평균대부잔액이 5천만원이하인지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임.
        월말인 30일을 기준으로 대출장부상 1일부터 30일까지의 매일 매일의 잔액을 더해 보면 1,643,000,000이 되고, 이것을 그달의 일수(30일)로 나누면 54,766,667이 됨. 따라서 이 업체는 월평균대부잔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대부업등록대상임.

  <설명자료 1>
대부업자 대출장부 기록(예)

  나. 이자율 위반

    불법 대부업자는 명목대출금에서 선이자를 미리 떼게 되면 대출금액은 줄어 들고 이자는 많이 받으려고 하므로 이자율 상한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설명자료2 참조>

    ᄋ 수수료, 선이자 등을 최초 대출금에서 미리 떼어 지급하는 경우 대출원금은 실제 수령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출원금은 89만원으로 간주되고, 실제 대출이자율이 74.2%가 되어 대부업법을 위반



  대출기간중에 선이자로 110,000원을 수수하였을때 대출원금은 110,000원을 공제한 890,000원이 교부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고, 만기시에 100만원을 받았다면 실제 이자율은 74.2%가 되어, 대부업자는 이자율상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목대출지급금액(1,000,000)과 요지급금액(987,900)과의 차액 12,100원을 대부금융이용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임

계산식) 대출원금 : 1,000,000  선이자 110,000 = 890,000원
      요 지급금액 : 890,000 + (890,000  66%  2 / 12개월) = 987,900원

      실 이자율 : (1,000,000 - 890,000) / 890,000 12 / 2개월 = 74.2%

    대법원판례 1989.1.17 선고 87다카2824 및 1981.1.27 선고 80다2694

    일수대출인 경우 대출원금이 매일 매일 차감되고, 대출일수가 다양(100일, 90일, 60일 등)하며, 매일 원리금을 균등하게 갚는 등 복잡한 것처럼 보이나,

    ᄋ 실제로 <설명자료3>의 사례를 PC의 엑셀프로그램의 함수식을 이용하여 보면 이자율이 연136.2%로 간단히 계산되어 대부업법을 위반했음을 알 수 있음.



  =Rate(100,60000,-5000000,0)*365의 계산결과는 이자율은 136.2%임.

  엑셀 함수식인 =Rate(Nper,Pmt,PV,FV)*365또는12 적용방법 설명

    - Nper(총상환횟수) : 100일동안 상환시  100
                          1달 한번 12회 상환시  12
    - Pmt(매회 상환원리금) : 매회 6만원 상환시  60000
    - PV(대부원금) : 반드시 (-)부호를 붙임
    - FV(만기시 잔금) : 0를 입금
    - 일수대출은 연이자율로 환산하기 위해 365를 곱하고, 월수대출은 연이자율로 환산하기 위해 12를 곱함




    당해 대부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련하여 수반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부대비용을 징수한 경우 해당 금액을 이자로 간주

    ᄋ <설명자료4>의 사례는 대부업자가 수취하는 이자와 담보보관료를 합하여 이자율을 계산하면 연120%로 대부업법을 위반



 계산식) 대출원금 : 1,000,000
        지급이자 : 대출이자 50,000 + 자동차 보관료 50,000 = 100,000
        실 이자율 : 100,000  1,000,000  12월 = 120%



  다. 불법채권추심행위

    보통 대부업자는 핸드폰 등 전화를 이용해 협박 등 불법채권추심행위를 하므로 채무자가 전화녹음 등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음.  또한 채무자와 연락이 가능함에도 채무와 관련이 없는 친인척 등 제3자에게 계속 전화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변제를 독촉하는 경우가 많음.

    ᄋ 채무자와 그 친인척의 전화수신내역 및 채권추심직원의 전화발신내역 등을 확인하여 대부업자로부터 걸려오는 전화 수신빈도, 전화수신시각 등을 확인하여 채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ᄋ 채무자의 전화내용 녹음이 없더라도 대형 대부업체는 직원들이 사무실 전화를 이용해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해 두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 가능


  라. 대출 중개수수료 선입금 요구(대출사기)

    대출사기업체는 실제 대출은 해 주지 않고 회원가입비, 대출수수료, 보증보험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출이 실행되기 이전에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우선 입금 계좌번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파악

    ᄋ 또한 동 계좌에 입금한 사람이 피해자일 것임.

    대출사기업체는 사무실 위치 등을 잘 알려주지 않고 전화번호나 핸드폰만으로 불법행위를 하고 있어 전화번호 추적이 필요


  마. 금융회사 대출알선중개시 수수료 징수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모집인들이 다단계로 대출중개를 하는 경우 하위 대출모집인이나 대출모집업체의 직원이 채무자로부터 수수료를 따로 받는 경우가 있음.

    ᄋ 상호저축은행에서 해당 채무자의 대출을 중개한 최상위 대출모집인을 통하여 하위 모집인(또는 직원)의 수수료 수취여부 조사


<참고자료 1>
주요 관련법률 발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신용카드는 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개정 2002.3.30>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유사상호의 금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를 표기함에 있어서 여신신용카드시설대여리스할부금융 또는 신기술금융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용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설정을 한 자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3.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자
제1항 내지 제3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수재등의 죄)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제1항의 형과 같다.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제1항의 형과 같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1천만원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수액이 5천만원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수액이 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인 때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7조 (알선수재의 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 (사금융알선등의 죄)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금융기관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금융기관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신용정보업자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업자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용정보업자외의 자는 제5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6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997.8.28>
1.  6.(생략)
7.채권추심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일
  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나.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의 친족(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포함한다),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리어 부담을 주는 방법
  다.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라. 그 밖에 심야방문 등과 같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개정 2001.3.28)


형 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3조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13조 (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 (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9조 (부당이득)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연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0조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산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사기 기타 불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자 한 세액 또는 환급공제를 받은 세액은 즉시 징수한다.

<참고자료 2>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관한 금융법령








 





<참고자료 3>
수사당국과의 Hot-Line구축배경

. 구축 배경
  최근 저금리 추세의 지속 및 저() 신용자의 증가 등으로 불법자금모집, 불법 대출중개, 신용카드할인(소위 카드깡) 등으로 인한 서민금융이용자 피해가 증가
  이들 불법업체의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면서, 소위 떳다방식 불법영업이 증가하여 신속한 조치를 요하는 실정
    * 우리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 및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에 피해자 신고  경찰청  각 지방경찰청  각 시군구 관할 경찰서(피해자 신고접수에서 수사당국의 내사 또는 수사 착수까지 통상 1430일 소요)
    따라서,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불법 업체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한 수사당국과의 유기적인 정보망 구축 필요

. Hot line 구축 및 운용 방안
  불법사례가 빈번한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기타 지역은 지방경찰청과 협조체계 구축
  ᄋ 전국 14개 지방경찰청 및 74개 관할경찰서(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 지역)와  Hot line을 구축
  ᄋ 지역밀착형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우리원 4개 지원과도 정보망 구축
  - 지역 생활정보지 등 광고를 통해 이루어지는 유사수신행위, 무등록 대부행위, 카드깡행위(신용카드 현금융통행위) 등에 대해 지역 관할 수사기관에 즉각적인 정보제공
  ᄋ 온라인상 불법행위는 각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정보망 구축
  <참 고> 전국 경찰관서 현황 
(단위 : 개관서)

  핫라인 운용시  E-mail 등을 통하여 각종 정보 및 신종 불법 사례 및 법규해설, 홍보자료 등을 신속히 교환
  ᄋ 유사수신행위 등과 관련한 신종 불법사례 송부 및 관련 법규(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 대부업법, 여전법 등) 교육, 경찰청 기획수사 기간중의 집중적인 정보수집제공 등을 통해 긴밀한  업무 협조체계 유지
 <Hot line 구축 및 운용 개요>

 * 우리원 지원에서 신고접수된 불법 혐의 업체는 본원 송부와 동시에 지원 관할 수사당국앞 정보제공
 ** Hot-line으로 각 경찰관서에 통보되는 정보는 경찰청에도 통보




.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



 1. 유사수신행위 규제 및 법률 제정 배경

  95년 전국 17개였던 파이낸스사가 99년 6월 600여개로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발생 우려

  ᄋ 금융감독원은 98.8. 및 99.4. 파이낸스사 등 유사금융회사의 실태조사후 경찰청 등 관계기관앞 관련자료 제공 및 위법사항 조치 요구

  ᄋ 아울러, 유사금융회사의 실태조사결과 보도, TV토론회 참여 및 제도권 금융기관 협회 공동의 공익광고 게재 등을 통해 홍보 실시

    한편, 99. 9.부터 시작된 파이낸스사의 부도가 사회적 문제로 현실화

  ᄋ 사법당국의 수사결과 1조 6,848억원(약20만명)의 피해 발생

    * 349개 파이낸스에 대한 수사결과 사법처리 인원은 1,723명이며, 이중 약 50%인 848명이 부산지역임

    파이낸스 사태가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언론 및 국회 등에서 정부당국에 대한 강도 높은 책임론을 제기하고 대응책 마련을 촉구

  이에, 정부는  금융감독원내에 유사수신 관련 전담팀을 설치(99. 11. 15) 하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을 제정, 시행(2000.1.12)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해설

 가. 유사수신행위(불법자금모집) 정의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행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나. 유사수신행위 관련 제재(법 제6조)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한자(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상호중에 금융업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금융,파이낸스,자본,캐피탈,신용,크레디트,투자,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자산관리,
    펀드보증팩토링 또는 선물 및 기타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
 3. 불법자금모집 유형 변화

  파이낸스 사태 초기에는 주로 고리의 이자지급을 보장한다는 확정 고배당금 지급형태의 예금수신을 통한 단순 자금모집이 주를 이루었으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이후 이러한 유사수신 형태는 크게 감소

  반면,  정부등록법인,  허가 인가 또는 신고업체 등이라고 하면서 건강식품, 오락기 등 특정상품의 판매를 가장하거나 다단계방식을 통한 자금모집 및 레저산업, 부동산(납골당) 투자 등 그럴듯한 투자처에 투자하여 고수익 지급을 보장한다고 하는 등의 자금모집 형태 다양화

    특히, 최근에는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합법적 업체를 가장, 일정장소에서 단기간내 불법자금모집을 한후 다른장소로 옮겨가며 유사수신행위(소위 떳다방)를 하거나 위성방송사업 등의 벤쳐사업 및 인터넷 교육사업 등을 통한 투자수익 보장 등 일반인이 쉽게 현혹되거나 단속이 어려운 형태로 지능화

유사수신행위 적발현황(금융감독원)
(00.1.1  03.6.30)
                                                                (단위 : 개)

  * 사법당국의 2000년이후 2002년말까지 유사수신 단속실적(추정치)
    : 총 2,194건, 5,609명 검거
 
 4. 유사금융업체 특성 및 영업행태

 가. 기존 투자자 또는 투자모집책들의 소개권유로만 알 수 있고, 회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
 
  일반인이 광고지 등을 보고 전화를 걸어 대표자 이름, 주소 등을 물을 경우 회사의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기를 꺼리면서 답변을 회피하거나 사무실에 찾아와서 설명 받기를 권유

  사업설명회 등에 참석하거나 상담을 받으려면 소개자 또는 매니저가 누구인지를 묻고 신분을 확인하려고 함

  불법 혐의 내용을 은폐하기 위한 일반적인 형태이므로 의심할 필요

 나. 정상적인 영업으로는 고수익이 창출되는 사업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고금리, 고배당금 지급을 약속

  은행 등 제도권금융기관보다 34배 높은 확정배당금 지급을 약속하고 월 310%의 높은 금리를 매주 또는 매월 단위로 지급(최근에는 매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음)

  투자자를 단기간에 끌어모으기 위해 나중에 투자하는 사람보다는 상위 투자자들에게 고배당금을 지급을 약속

  확정배당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돈도 재투자 할 것을 요구

  약속한 고배당금을 우선은 지급함으로써 신뢰를 갖게 하지만 더 큰 금액을 편취하기 위해 실질적인 자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수법임



 다.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다단계 방식을 통해 자금모집

  5060대 가정주부들을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용하여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성과급(유치액의 2%정도)을 지급해주는 등 다단계식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집

  ᄋ다단계판매업자의 경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관할관청(시도)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치 않고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례 및 구청에 방문판매업자로 신고하고는 다단계방식을 이용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사례가 많음

    동 법률에 의거 다단계업자로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입비, 교육비 등 연간 5만원이상 부담하게 하거나 또는 130만원을 초과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으며,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한 금전거래 행위를 할 수 없음

 라. 투자원금 100% 또는 그 이상의 확정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

  최근 저금리 기조로 은행 등을 통한 이자수익으로는 노후보장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이용, 투자금액에 대해 원금이상의 확정수익 지급을 통해 평생 동안 연금형태 등으로 수익보장을 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혹

  일간지 등에 그럴듯한 사업계획을 광고하면서 고수익 창출을 통한 투자원금 확정보장 또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서를 발행해준다고 하며 투자를 권유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서 발급여부 확인 필요


 마. 유사금융업체임을 감추기 위해 일반적인 상호를 사용하면서 특정상품의 판매 또는 부동산 투자 및 벤처산업, 교육사업 등 그럴듯한 사업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

  ᄋ 통상 일간지 광고 등을 하는 경우 대표자, 사업장 위치 등을 표시하지 않고 연락처만을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형태임

 바. 정부 등록법인임을 내세워 투자자를 유인

  사업자등록(세무서), 대부업등록(시도청), 다단계업체등록(시도청), 유가증권 발행인등록(금감위) 사실 등을 마치 정부가 자금모집을 허용한 것처럼 광고하면서 자금을 모집
 
  ᄋ 사업자등록법인의 경우 생활정보지 등에 등록필 업체로 광고함으로써, 일반인들이 감독기관에 등록된 법인인 것으로 오인케 위장  사업자 등록과 감독기관 등록법인과는 별개임

    정부에 등록신고만으로는 수신행위가 불가능하며,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수신가능



 <정부기관 등록법인 악용 유형>

  사례 1 :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법인 악용

  ᄋ 상법상의 일반회사가 유가증권 발행 및 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유가증권 20억 이상 또는  50인 이상 모집 등)에 증권거래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 및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마치 금감위에서 검증받은 합법적 업체인 것처럼 선전하며 자금을 모집


  사례 2 : 방문판매업 등록 및 신고법인 악용

  ᄋ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다단계 또는 방문판매업자가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도 또는 구청에 등록내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이용, 자치단체로부터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내세워 물품판매를 가장하거나 실질적인 상품의 판매없이 자금을 모집


  사례 3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건설교통부 인가법인 악용

  ᄋ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건설교통부 인가의 부동산 투자회사(REITS)인 것처럼 현혹하며 투자자금에 대해 고리의 배당금을 지급해 주겠다며 투자자금을 모집(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금 500억원 이상을 설립요건으로 하고 있어 일반 업체가 투자회사를 설립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사례 4 : 중소기업청 등록의 개인투자조합(엔젤투자조합) 현혹, 자금모집

  ᄋ 벤처기업 창업 촉진 등을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에 의거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을 이용,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동법에 의하면 조합원수는 49명을 넘지 못함)

  사례 5 : 관할 시도 등록의 대부업체가 등록업체임을 내세워
            투자자금 모집

  ᄋ 대부업체가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도에 대부업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악용, 단지 시도에 등록된 사항만을 가지고 등록업체 또는 금융감독원 등록업체 등이라고 하면서 합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것처럼 일반인을 현혹하여 대부업 영위자금을 모집

 5. 유사금융업체의 자금모집 및  피해사례

사례 1  : D
 

사례 2  : H
 

사례 3  : J


사례 4  : O


사례 5  : C
 

사례 6  : B
 

사례 7  : R
 
사례 8  : H


사례 9  : H
 

사례 10  : I


사례 11  : D


사례 12  : H


사례 13  : J



<참고 사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대법원 판례 사례


  사건번호 : 대법원 2001도 205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선고일자 : 2001. 12. 24

  사건 개요

  ᄋ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주)월드라이센스가 불특정다수인들을 대상으로 일정회비를 받고 동사의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회원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범칙금을 내야하는 경우 동사가 대신 납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자금 모집

  2000.12.27일 서울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자 피고인이 상고(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 2000노4505)

  대법원 판결내용 : 기각(원심법원으로 환송)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판결 이유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의 입법 취지, 같은 법 제2조 제4호 규정의 입법의도 및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유사수신행위'라 함은 "보험업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보험사업을 하여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고, 한편보험사업이라 함은 같은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의 보험가입자로부터 위험을 인수하여 그 대가로서 위험율에 따른 보험료를 받아 이를 관리운영하고, 그 가입자에게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때에는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보험사업의 범위는 그 사업의 명칭이나 법률적 구성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그의 실체 내지 경제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도253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2주식회사(아래에서는 '피고인 2'라고만 한다)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 없이 '라이센스보장'이라는 이름 아래 회원이 연회비를 납부하면 회원가입일로부터 1년간 차량운행중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3조에 규정된 59종의 위반행위(일부 위반행위는 보상하는 범위에서 제외)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통보받는 경우 회수 및 금액에 불문하고 회원에게 그 범칙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대신 국가에 이를 전부 대납함으로써 보상해 주는 내용의 상품을 내걸고 회원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상품의 종류는 일반회원의 경우 위반행위 발생가능성의 정도를 예상하여 가입대상차량 및 연령에 따라 승용차 운전자는 종(40세 미만은 A형, 40세 이상은 B형으로 나눔, 이하 모두 같다), 비영업용 승합차량, 4t 이하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종, 영업용 차량, 4t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차량 운전자는 종으로 나누어, 연회비로 종 A형 가입자는 83,000원, 종 B형 가입자는 78,000원, 종 A형 가입자는 88,000원, 종 B형 가입자는 83,000원, 종 A형 가입자는 110,000원, 종 B형 가입자는 105,000원을 납부하되, 종 가입자는 종까지, 종 가입자는 종 및 종까지 보상하고, 대리점 회원(일반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회원)의 경우 대리점가입비 및 회원가입비로 237,000원을 납부하면 일반회원 종의 해당 범칙금을 보상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2는 2000. 1. 12.경부터 같은 달 17일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신순재 등 775명과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연회비로 합계 184,140,000원을 납부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2의 위와 같은 영업행위는 실질적으로 무허가 보험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소정의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3은 피고인2의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로 이 사건 라이센스보장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99. 12.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같은 해 12. 8. 대표이사 및 이사직을 사임하면서 당시 이사로서 관리부장인 피고인1을 대표이사에 취임시켰지만, 그 이후 2000. 1. 17.까지 회사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 라이센스보장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3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6. 수사 착안사항

 가. 피해자 발생 이전 조기수사

  불법자금모집업체들은 대부분 드러내놓고 자금을 모집하지 않고 주로 지인이나 아줌마 등을 대상으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암암리에 자금을 모집하며 투자자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초기에는 배당금 및 수익금 등을 당초 약속대로 지급함으로써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음

  피해자의 신고가 있을 때는 이미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후 도피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해자 발생 이전에 조기 수사 필요

  * 유사수신규제법의 제정 취지는 불법자금모집을 조기에 차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코자 하는 것이며, 피해자가 발생한 다음에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이 가능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어려워 거래자 보호의 의미가 없음
 

 나. 떳다방식 자금모집업체 단속을 위한 신속수사

  최근 불법자금모집업체들은 한탕주의식으로 단기간내 자금을 모집(떳다방식) 후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해 장소를 옮겨가며 또다른 장소에서 유사수신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늘어남

  제보자가 있을 경우 투자자를 가장한 적극적인 내사 또는 제보자에 대한 신분보장 등(대부분의 제보자는 신분노출로 인한 피해가 두려워 구체적 제보를 기피)을 통해 불법자금모집 형태에 대한 구체적 혐의정황을 확인하여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긴요

 다. 생활정보지, 인터넷 등 광고업체 적극 확인

  일간신문, 지역 생활정보지 및 인터넷 등에 분명한 업체명을 알리지 않고 전화번호만을 표기하고서 투자자 모집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는 업체는 대다수가 불법적 자금모집 업체이므로 적극적으로 확인할 필요
 
  ᄋ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투자유형 등에 대하여 문의하면 구체적인 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직접 내방해 줄 것을 요구

  전화 등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투자할 의향을 비추며 구체적 투자형태를 유도하여 혐의점 확보(필요시 통화내용 녹취하여 증거자료 확보하고 추후에 방문 내사)

 라. 등록업체 또는 허가업체임을 강조하는 업체 집중 주시

  정부 등록 또는 허가업체임을 강조하면서 그럴듯한 사업을 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홈페이지 등을 구축, 인터넷 등에 광고하는 업체는 주시의 대상

  ᄋ 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수신이 허가된 제도권 금융기관은 일반적으로 정부 등록 또는 허가업체임을 내세우지 않음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접속, 제도권금융기관 여부 확인

  방문판매 및 다단계 업체 등이 관할 자치단체 등에 등록내지 신고한 사항을 가지고 투자자를 현혹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건교부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부동산 투자회사(REITS) 및 중소기업청에 미등록된 엔젤투자조합 등이 자금을 모집하는 전형적 유형임

  관련 행정관청에 문의하여 관련법 위반 혐의로 가중 처벌

 마. 불법자금모집 혐의 확보를 위한 현장방문 내사

  불법적 자금모집 업체는 투자금에 대한 보상형태 등에 대하여 대부분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직접 업체방문을 통한 내사 없이는 혐의확인 곤란

    ᄋ 투자금에 대한 보상형태에 대하여 서류상으로 공개하지 않고 구두로 투자수익에 대한 보장을 하거나 일반 상품 구입 및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있어 수사에 한계 

  혐의점 포착을 위해서는 투자자를 가장한 현장 방문내사 필수


 바. 유사수신 행위자(입건자) 리스트 확보 및 지속적 관리

  유사수신행위로 입건된 자는 경제사범의 형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유혹을 떨치지 못하여 형을 받은 후에도 상호변경 및 영업장소 등을 옮겨가며 동일형태 또는 유사한 형태로 계속적으로 불법적인 자금을 모집 

  ᄋ 또한, 유사수신 행위자에 대한 처벌시 업체 대표자 등 주행위자 위주로 처벌을 함에 따라 그 대리인, 사용인 및 종업원 등이 불법 자금모집 행위를 모방, 또다른 유사수신 행위를 하는 사례 증가

  유사수신 행위자에 대한 처벌시 불법행위를 한 종원원 등 예외없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며 이들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





<참고자료>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라 함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유사수신행위의 표시, 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한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금융업유사상호 사용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상호중에 금융업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벌칙)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6105호,2000.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업유사상호의 범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에서 "금융업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금융 또는 파이낸스
    2. 자본 또는 캐피탈
    3. 신용 또는 크레디트
    4. 투자 또는 인베스트먼트
    5. 자산운용 또는 자산관리
    6. 펀드보증팩토링 또는 선물
    7. 제1호 내지 제6호의 명칭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용어 (그의 한글 표기 용어를 포함한다)


부칙<2000. 3.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용카드관련 범죄




     



















. 신용카드관련 범죄


1. 신용카드 일반

(1) 신용카드의 개념 및 기능

 가. 신용카드의 개념

  신용카드(Credit Card)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 신용카드업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사항이며, 신용카드업자는 전업신용카드업자(전업계 신용카드)와 겸영신용카드업자(은행계, 유통계 신용카드)로 구분

<신용카드업자 현황>
 

  구별 개념

    현금카드(Cash Card) :

      은행거래시 예금잔고내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며, 신용공여기능이 없음(다만, 은행계 신용카드의 경우는 신용카드기능외에 현금카드기능도 추가되어 사용됨)
    직불카드(Dedit Card) :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해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증표

    선불카드(Prepaid Card, PP Card) :

      신용카드업자가 미리 대금을 지급 받고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록(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카드가맹점은 그 기록된 범위내에서 물품 등을 제공 

 나. 신용카드의 기능

  신용카드 회원은 현금을 소지하지 않고서도 물품을 구입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고(현금대용기능), 물품 구입 등 카드사용대금에 대해서는 결제일까지 그 지급이 유예되거나 분할하여 지급이 가능(신용공여기능)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거래시 거래상대방의 신용에 대해 직접 조사하거나 확인할 필요 없이 카드회원인지 여부만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신용거래를 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구매욕을 자극하여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음

  신용카드 발행자(신용카드회사)는 카드회원과의 계약(회원규약)을 맺고, 카드가맹점과도 계약(가맹점규약)을 맺어 양자간의 신용거래를 중개하여 이에 대해 회원 가입비, 할부수수료(현금서비스수수료), 가맹점수수료 등의 수익을 획득

  국가경제 측면에서는 신용카드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세원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공평과세의 수단)
(2) 신용카드의 연혁

  최초의 신용카드는 1953년 미국에서 발행된 다이너스카드(Diners card)이며, 우리나라에서는 1969년 신세계백화점이 신용카드를 발급하였으나 소수의 이용회원만이 사용하여 오다가 1980년 비씨카드와 국민카드가 보급되면서 신용카드 사용이 본격화됨

(3) 신용카드의 유형 및 거래구조

 가. 신용카드의 유형
 
  신용카드는 거래당사자의 수, 카드의 용법(이용목적), 카드대금의 지불방식, 카드의 이용가능지역, 카드발행회사, 카드대금의 결제방식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음

신용카드의 유형


 나. 신용카드의 거래구조

  신용카드 거래구조는 거래당사자의 수에 따라 양당사자 카드거래방식, 삼당사자 카드거래방식, 다당사자 카드거래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삼당사자 거래방식이 일반적인 거래형태임

    양당사자카드(Dual-party Card) :

      카드발행자와 카드회원간의 하나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신용카드로서 카드발행자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되며, 통상의 백화점(유통계)카드가 이에 해당

    삼당사자카드(Three-party card) :

      거래가 신용카드사, 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회원의 삼당사자간에 신용카드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며,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매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가맹점에 제출하면 가맹점은 이를 다시 카드회사에 송부하고, 신용카드회사는 그 대금에 대해 일정수수료를 공제한 후 신용카드회원대신 신용카드가맹점에 지급하고 추후 신용카드회원에게 그 대금을 청구. 일반적인 신용카드 거래구조이며 삼당사자간의 법률관계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특징

    다당사자카드(Multy-pary Card) :

      기본적인 거래관계는 삼당사자카드와 유사하나 카드발행회사가 하나의 회사가 아닌 다수의 회사에 의하여 공동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색. 우리나라의 경우 비씨카드, 미국의 비자 및 마스타카드가 이에 해당
(4) 신용카드의 법적 성격

 가. 신용카드의 재물성
 
    신용카드가 절도죄나 사기죄 등 재물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나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는 그 재물성이 인정되어 각종 재산범죄의 객체가 됨(다만, 카드의 소유권은 카드발행인인 카드사에 있으며, 카드회원은 이를 사용할 권한을 가짐)

 나. 신용카드의 문서성

    신용카드의 문서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해 직접적인 판례는 없으나, 신용카드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은행발행 현금카드(Cash Card)에 대해서 사문서성을 인정한 예가 있음( 1986.3.25, 85도 1752)

      다만, 형법개정(1995년)시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형법 제232조의2)의 신설로 인해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 문서에 관한 죄의 행위객체에 포함됨에 따라 신용카드 뒷면의 자기띠부분에 대해서는 그 문서성을 인정

 다. 신용카드의 유가증권성

  신용카드가 재산권이 화체되어 그 권리의 행사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유가증권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여러 견해가 있으나, 신용카드는 카드회원이 이를 이용해서 물품 구입 등을 할 수 있다는 자격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할 뿐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 1984.11.27, 84도1862/  1999.7.9, 99도857)

    대법원 1999.7.9 선고, 99도857 판결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는 이를 소지함으로서 신용구매가 가능하고 금융의 편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에 경제적 가치가 화체되어 있거나 특정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신용카드회원이 그 제시를 통하여 신용카드회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현금자동지급기 등에 주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



















2. 신용카드 범죄의 개념 및 특징

 (1) 개념

  신용카드 범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신용카드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만을 신용카드범죄라고 하는 견해도 있으나, 신용카드를 범죄의 수단 또는 그 목적으로 하거나 신용카드 거래제도를 이용해 이루어지는 모든 범죄를 신용카드 범죄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

 (2) 신용카드 범죄의 특징

  가. 범죄피해의 단기집중적 발생

    카드회원이 카드 도난분실 사실 등을 카드사에 신고한 후에는 카드부정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카드부정사용자는 단기간에 고액의 피해를 집중적으로 발생시킴

  나. 조직적 범죄

    카드를 이용한 현금융통(카드할인)의 경우 카드깡 광고를 통한 이용자 유인, 카드정보의 중개, 허위매출 발생 위장가맹점 운영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조범죄의 경우에도 신용카드정보의 취득 및 입수, 복제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위조, 위조카드의 부정사용 등으로  분업화가 되어 범죄가 이루어지짐

  다. 국제적 범죄

    신용카드의 해외한도를 이용 해외에서 카드깡을 하거나, 국내에서 취득한 카드정보를 외국으로 보내 신용카드를 위조(반대로 외국에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국내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신용카드 범죄는 국제화되고 있음
  라. 전문적 범죄

  미국에서는 해커에 의해 신용카드회원정보가 불법 유출된 사례가 있으며, 신용카드 위조에는 전문 복제지식이 필요하므로 범죄에 전문성이 요구됨


3. 신용카드범죄의 유형

  신용카드 범죄는 통상 취득과 관련된 범죄, 사용과 관련된 범죄, 처분과 관련된 범죄, 카드가맹점과 관련된 범죄로 구분할 수 있음
     

4. 신용카드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

 (1)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불법취득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재물성이 인정되어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절취, 갈취, 강취, 편취, 횡령하는 행위는 각각 형법상 절도(제329조), 공갈(제350조), 강도(제333조), 사기(제347조), 횡령죄(제355조)를 구성하게 되며,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하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제360조제1항)를 구성

      다만, 카드절취와 관련하여 행위자가 신용카드를 가져갈 당시에 신용카드를 돌려줄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현금인출 후 곧바로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면 이는 불가벌적 사용절도에 해당( 1999.7.9, 99도857)

    대법원 1999.7.9 선고, 99도857 판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신용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인출된 예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2)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불법취득

  신용카드 발급신청자가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자신의 신용상태 등을 속이고,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 1996.4.9, 95도2466)

    대법원 1996.4.9 선고, 95도 2466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 같이 가장하여 카드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카드회사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켜 자기명의로 카드를 발급 받는 행위는 카드발급시에 허용하는 신용공여부분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한다

      다만, 타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은 경우 즉,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명의를 사칭하여 타인 명의의 카드발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은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에 해당될 수 있음 (명의인이 사자나 허무인인 경우에는 동죄는 성립하지 않음)


 (3) 신용카드의 위조변조

  가. 개념 

    행사할 목적으로 신용카드회사에서 발행한 신용카드의 모양, 재질, 디자인, 카드회원 영문성명, 카드회원번호, 유효기간, 자기띠 정보 등을 위조변조하는 행위

  나. 관련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제1호에서는 신용카드의 위변조 행위를 처벌 (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가 있으나 특별법 관계인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우선 적용)


  다. 범행 수법

    신용카드 위조 유형

      엠보싱기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앞면의 신용카드 (영문)회원명, 회원번호 등을 위조하는 수법,  신용카드 뒷면의 자기띠(Magnetic Strife)부분을 위조(주로 공카드의 자기띠부분에 제3자의 신용카드정보를 입력)하는 수법,  카드실물자체를 새로이 제작하는 수법 등이 있음

    다만, 최근에는 각 가맹점마다 자동으로 자기띠 부분의 정보를 읽어 카드번호, 회원번호, 유효기간 등을 확인하여 거래승인을 받는 카드조회기(CAT, Credit card Authorization Terminal)인 이지체크기(Easy Check)가 보급되어 있으므로, 카드앞면의 회원번호 등을 위조하는 수법보다는 신용카드의 자기띠 부분을 복제하는 수법이 많이 이용됨(우리나라에서 적발된 카드위조범죄의 대다수가 자기띠부분을 위조하는 경우임)

    자기띠 부분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카드조회기는 신용카드의 자기띠 부분에 입력된 정보를 인식하게 되므로 자기띠에 입력된 제3자가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신용카드가맹점은 회원본인여부와 제시된 카드의 회원번호와 매출전표상의 회원번호의 일치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소흘히 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자기띠 위조에 의한 신용카드 위조가 번번히 발생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자기띠에 입력된 트랙정보만을 확인하여 이에 대해 분실도난 등의 사유가 없으면 카드거래가 승인되며, 현금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는 개인비밀번호(PIN,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를 확인한 후 거래가 가능

    신용카드의 자기띠 위조

    자기띠의 위조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제3자의 신용카드정보를 인코딩기기 등을 이용하여 공()카드의 자기띠에 입력(복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짐

    위조에는 카드 자기띠의 트랙정보를 읽어들이는 카드판독기(Card Reader), 읽어들인 카드정보를 컴퓨터에 변환시켜 저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 카드정보를 공카드에 입력하는 인코딩기(또는 라이터기)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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