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富동산]경품으로 받은 300만원 상당 TV, 세금 내야 할까?
한국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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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8 08:00
Q)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하게 되었는데 입주자 경품 이벤트로 300만원 상당의 TV를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기쁜 것도 잠시 TV에 대한 세금 66만원을 부담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A) 사례와 같이 경품 이벤트에 당첨이 되는 경우 ‘제세부담금은 별도’라는 문구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세법에서는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어떠한 경로를 막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