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한 신종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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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한 신종사기 주의

생활정보 0 35
<붙임>

은행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한 신종사기 사례

<신종사기 사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게임기 등을 염가 판매하겠다고 광고한 후 매입신청자에게 물건은 공급하지 않고 판매대금만 입금케 한 후 인출



  신원미상의 범인이 생활정보지에 주택매도 광고를 게재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주택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신속히 매각해 준다며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입금토록 한 후 인출



  신원미상의 범인들이 기업체에 세무서 직원임을 사칭하여 납세우수  기업에 선정되었음을 알려주면서 상패제작 등을 위한 소요경비를 계좌 이체토록 요구한 후 출금



  신원미상의 범인들이 은행거래가 없는 사람들에게 은행거래 실적이 있으면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현혹하여 은행에 적금(12백만원)가입 및 인터넷뱅킹을 신청토록 하고,

    가입자들로부터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보안카드, 적금계좌번호, 주민등록 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수한 후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적금 해약 또는 적금담보  대출(적금납입액의 90% 수준)을 실행하여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출금



  분양대행업체임을 사칭한 회사가 건설중인 주상복합건물의 분양권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한다고 현혹하여 매입자들로 하여금 매입대금을 계좌 입금토록 한 후 인출을 시도하였으나, 정당한 분양대행업체의 사전인지로 실패

(은행검사2국 상시감시1팀  3786-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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