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화장, 봉안) 사용료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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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3 10:00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는 대상자들의 장사시설 사용료를 감면하여 그분들에게 작은 도움을 드리고 또한 보답하는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기여코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