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불법 금융사금융업자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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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불법 금융사금융업자에 유의

생활정보 0 32
<붙임>
주요 피해유형

<사례 1>

  A씨는 최근 전혀 알지 못하는 B업체로부터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는데, 마침 대출이 필요하던 차에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반 금융기관 등에 연결하여 대출을 해준다는 권유를 믿고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49만원을 동 업체에 송금하였으나 대출도 이루어지지 않고 49만원도 돌려받지 못함


<사례 2>

  대출의사가 없었던 C씨는 최근 전혀 알지 못하는 D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동 업체는 최근 연체자, 신용불량자가 많아 이를 줄이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지원하는 소비자금융센터에서 대출(연8%15%)해준다고 하며, 대출가능여부를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등 신용정보를 알려주고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59만원을 입금하였으나 대출을 받지 못함


<사례 3>

  창원에 사는 E씨는 최근 대출을 받기 위해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F업체에 전화하자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3천만원을 대출받아주겠다고 하며 잔고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480만원이 입금된 통장 비밀번호와 폰뱅킹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으나 480만원만 인출되고 대출도 받지 못함

(비은행감독국 비제도금융조사팀  3786-8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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