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금융피해 유형별 대응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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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금융피해 유형별 대응요령

생활정보 0 44
(붙 임)




































< 목  차 >


 1. 대부계약 체결 관련

  (사례 1) 실제 채무내용과 다른 계약서 작성 요구
  (사례 2) 본인도 모르게 보증인이 된 경우
  (사례 3) 타인이 본인명의를 도용하여 사채를 쓴 경우
  (사례 4) 대부계약시 관계인의 인적사항 기재 요구
  (사례 5)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유혹
  (사례 6) 제도권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중개알선 유혹
  (사례 7) 생활정보지의 카드연체대납 광고
  (사례 8) 대부업체 선택 및 계약시 일반적 유의사항

2. 대부업자의 채권추심 관련

  (사례  9) 대부업자의 가족 등에 대한 채권추심
  (사례 10) 채무를 미변제하여 사기죄로 고소 당할 경우

3. 채무 변제 관련

  (사례 11) 연 66% 초과 대부계약에 대한 변제 의무
  (사례 12) 대부업자로부터 부당한 채무이행 통지를 받은 경우
  (사례 13) 부당한 채무변제를 요구하여 채무변제를 회피
  (사례 14)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송달된 경우
  (사례 15) 부당하게 재산에 가압류가 된 경우





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FAQ)

1. 대부계약 체결관련



 

    대부업자가 실제와 다른 계약서 및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연 66%)을 회피하면서 향후 부당한 채무변제를 요구하기 위한 것임을 유념하여야 함

    따라서, 대부계약시 반드시 실제 채무내용과 동일한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아야 하고, 현장 수령시 실제 수령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함. 공정증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부득이 하게 작성하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

        계약서 및 공정증서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어 이를 반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특히 공정증서는 금전의 지급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과 같은 법률적 효력을 가져 재판절차 없이 채권자가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유의

    실제와 다른 대부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에는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채무부존재 소송 등을 제기하고,대부업법상 이자율 위반에 대해서는 관할 사법당국에 고소

        다만, 증거능력이 미비할 할 경우 패소하거나 무혐의 처리될 수 있으므로 소송 및 고소는 신중을 기하여 결정할 필요




 

    본인이 보증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은 경우 보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 동의없이 인감증명을 훔쳐 보증을 세운 채무자가 사문서 위조 등으로 채권자로부터 고소될 수 있음에 유의

      이러한 사례가 대부분 가족 및 친구 등 지인에 의해서 발생되며, 이들은 채무자가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해 사후 무권대리행위를 추인(보증사실에 동의)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 대부업자도 이점을 악용하여 채무자의 가족을 보증인으로 세우도록 부추기거나 방조하는 경향이 있음

      한편, 채무자의 무권대리행위가 채권자의 사기나 강박 등에 의한 경우 이를 무효화 할 수 있겠으나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곤란

    따라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을 표창하는 서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반드시 유념하여야 함




 

    타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본인의 명의로 돈을 빌렸을 경우 본인이 대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음과 서명, 날인이 본인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 등을 입증하여 명의 도용사실을 주장하여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음

      한편, 자신이 타인의 대출사실을 알고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유념하여 개인정보 및 명의관리에 상당히 주의하여야 함




 

    대부업자가 가족 등 관계인의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향후 채무자의 연체시 채권추심에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유념

      대부업자는 단순히 채무자의 소재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서 관계인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하거나 폭언 및 협박을 하여 관계인의 사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타인의 인적사항 기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한편, 대부업자가 채무과 무관한 제3자에게 전화하여 대신 변제를 요구하며 협박하거나 허위사실을 알릴 경우 대부업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대부표준약관에서는 채무자 및 보증인이외의 자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계약시 대부약관을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관계인 인적사항 기재를 거절하여야 함




 

    최근 신용불량자가 증가하는 사회현상에 편승하여 신용불량자 등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선수금을 편취하고 도주하거나 실제 대출을 해주지 않는 대출 사기업체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이들의 사기 유형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금감원의 인허가 업체로, 외국 대출대행업체와 연계되어 있다며 대출신청자에게 530만원의 대출대행료 선납 또는 상품구입을  요구

        정부산하기관의 주도로 신용불량자를 돕기 위해 은행과 연계하여 거액(1억)을 대출해 준다며 선납금 130만원 요구

        언론사로 가장하고 자신의 신문사에서 대출을 해 주겠다며 신문설계사가입비 명목으로 18만원 및 신문구독을 요구

        핸드폰 등을 구매해 주면 은행 등 제도금융기관을 통해 대출해 주겠다며 물품을 판매

        신용불량자에게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카드발급비 명목으로 60만원을 요구하는 것 등임

    따라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물품구입대금 등 선수금 입금에 절대 응하지 말고 상호저축은행이나 시도에 등록된 적법한 대부업자에게 직접 대출받아야 하며, 부득히 대출중개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의 계약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등 제도권금융기관의 대출을 중개알선하기 위해서는 당해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중개알선을 명목으로 고객에게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

      한편,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은 전적으로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되므로 대출을 위해 제출서류를 위변조(속칭 작업) 하는 경우 향후 사문조 또는 공문서 위변조로 본인이 처벌받을 수 있음

      또한, 대출중개 명목으로 선수금을 편취하고 대출을 해주지 않을 경우가 많으며, 대출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10%20%에 이르는 고액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피해를 입게됨

    따라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제도권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및 여신전문금융협회의제2금융권 대출정보 web-도우미를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지를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부득이 대출중개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관할 시도에 대부업 등록여부 및 해당 금융기관과의 계약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 제출서류를 위조변조해서는 절대 안됨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이 가능함에도 사금융을 이용하거나 대출가능여부를 조회한 경우 신용조회기록이 보존되어 추후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먼저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가능여부를 확인






 

    신용카드 연체대납업자는 통상 연체대납시 신용카드(비밀번호 포함)를 양수받아 카드대금을 대납해 주고 카드한도가 살아나면(통상 당일에서 1주일후) 고리의 수수료를 포함하여 현금서비스를 인출하고 심한 경우 할부한도를 이용해 불법자금융통행위(속칭 카드깡)을 하는 경우도 있음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자금융통행위 및 신용카드 양수도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배되며, 특히 신용카드 양수도의 경우 쌍방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유념

      또한,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관할 시도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들로 약 1주일간 대부금액의 5%10%를 이자로 수취하므로대부업법에도 저촉

    따라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양도하거나 신용카드 및 통장 비밀번호 등 신용정보를 절대 알려주어서는 안되며, 적법한 대부업자에게 직접 대출받아 본인이 직접 연체대금을 입금하여야 함

      특히, 할부한도를 이용한 채무연장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채무변제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님을 반드시 유념해야 함


 

    거래를 원하는 대부업체가 관할 시도에 대부업 등록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이 안되는 경우 절대 이용하지 말 것

      특히, 생활정보지나 일간지 등에 상호 및 대부업등록번호 없이 전화번호만 기재하고 전화시 사무실 위치를 밝히지 않는 경우 일단 무등록 업체로 의심할 필요가 있으며, 무등록 업체는 관할 사법당국 또는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로 신고

    한편, 대부업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대부계약체결시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계약서 및 영수증 등 관련증빙 처리를 명확히 하는 등의 상당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선이자 및 수수료(실비성 부대경비 제외)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연 66%)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꼼꼼히 살필 것

        - 계약서에는 연 66%의 금리로 기재되었다 할지라도 선이자 및 수수료가 있는 경우 또는 대부계약을 조건으로 저가의 건강식품을 고가에 파는 경우 등도 이자율 제한에 저촉될 수 있음

      대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 누락 여부 및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향후 논란 소지가 있는 사항은 임의 기재사항으로 계약서에 기재토록 요구

        - 필수기재사항 : 대부업자의 명칭성명주소, 계약일자, 대부금액, 대부이자율(연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대부업등록번호, 연체이자율

        - 임의기재사항 : 당해 거래에 관한 일체의 부대비용,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등

      대부계약서 작성후에는 대부계약서 1본을 반드시 교부받고 대출금액과 일치하는 영수증을 대부업자에게 교부

        -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서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대부업자에게 대부계약서를 교부하여 주지 않을 경우에는 대부계약이 미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의 송부하고, 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여 관할 시도에 신고


2. 대부업자의 채권추심관련



 

  대부업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불법 채권추심 여부는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법당국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따라서, 사금융업체의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서는 녹취 및 증인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대부업자의 관할 시도나 사법당국 또는 금융감독원사금융피해신고센터로 신고




 

    통상 채무와 관련한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빌리는 경우 성립됨

      즉, 빌릴 당시의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빌린 금액의 액수, 빌린 후 변제를 해 온 과정에 있어서 채무자의 변제에 대한 노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빌릴 당시 채무변제에 대한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채무자는 연락을 끊는다거나 채권자를 의도적으로 피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채무변제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며 채무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


3. 채무변제관련



 

    대부업법에서는 연 66%의 이자율(단리로 환산하여 월5.5%, 일 0.18%)를 초과하는 이자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음

      연 66%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례금, 할인료, 수수료, 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간주함

        - 다만, 대부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실비성 부대비용(신용조사비용, 담보설정비용 등 대부업자가 수취 즉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금액)은 제외

    따라서, 이자 지급 전이라면 이를 이행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 초과이자를 지급하였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66%를 초과하는 이자부분만 무효가 되며 대부계약자체는 유효)

      대부업자의 이자율 위반에 대해서는 관할 사법당국 또는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신고센타로 신고

    한편, 대부업법 시행(2002.10.27)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동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개별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채무이행여부가 결정되어야 함


 

    내용증명의 발송만으로 어떠한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문서의 내용 및 도달시기가 확인되므로 채무분쟁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

    따라서, 내용증명으로 법적절차가 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황하지 말고 내용증명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대비

      다만, 내용증명에 기재된 상대방의 주장이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이를 방치하면 상대방의 청구를 묵인하는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한 이의(이미 변제를 하였다는 사실, 실제 변제할 채무금액과 변제기한 등)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두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측이 그 내용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있으므로 자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하지 말아야 함

    한편, 부당한 변제요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채무변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를 확보하고, 채무가 전부 변제된 경우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반환받아 폐기하는 것이 좋음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요구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변제를 받지 않는다 하여 자동적으로 변제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채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변제의 목적물인 채무금액과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공탁함으로써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를 면할 수 있음

      특히,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변제에 소극적일 경우 향후 많은 이자를 부담할 수 있음을 유념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심리를 거쳐 채무자에게 채무지급을 명하는 것으로,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명령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간이분쟁해결절차이므로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통상의 소송절차가 시작됨

    따라서, 법원의 지급명령이 부당한 경우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시 단순히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 명백히 하면 충분하므로 이의신청 이유를 자세히 기재할 필요는 없음

      법원의 지급명령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대로 채무를 이행해야 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장차 금전채권으로 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행하는 처분으로 채권자가 채권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즐겨쓰는 방법임


    채권자가 부당하게 재산에 가압류를 한 경우 법원의 가압류 명령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여 이를 소송으로 다투는 가압류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문제와는 상관없이 빨리 가압류를 풀 필요가 있을 때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공탁하여 가압류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담보제공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하거나,

      일단 내려진 가압류명령은 그대로 두고 이와는 별도로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 소송을 제기하게 하여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제기가 없는 경우 가압류를 취소케 하는 본안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비은행감독국  3786-8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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