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금모집업체의 고수익 보장 유혹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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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금모집업체의 고수익 보장 유혹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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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가 근절되지 않고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년 3/4분기 중에만 불법자금모집업체 22개를 적발하는 등 2003년중 총 85개 업체를 사법당국에 통보하였으나, 이들 업체들의 자금 모집유형이 날로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어 일반인들이 쉽게 현혹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사수신업체들의 불법자금모집 사례, 식별 및 신고요령, 포상금 제도 등을 반상회 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기로 하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불법 자금모집업체에 대한 일반인들의 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포상 실적 : 금년중 21명

       
 또한, 지난 7월부터 전국 14개 지방경찰청 및 74개 관할 경찰서와 Hot-Line을 구축하여 사법당국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불법 자금모집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원금이상의 고수익 보장업체에 대해서는 현혹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보 : 전화 02-3786-81559, 인터넷 : www.fss.or.kr 금융범죄 및 비리신고 유사금융회사신고코너)

<붙임>

  1. 불법자금모집 투자형태 및 조치실적 
  2. 불법자금모집 주요 유형별 사례
  3. 불법자금모집업체 식별 및 신고요령
  4. 불법자금모집업체 제보자에 대한 포상내용
<붙임1>

불법자금모집 투자형태 및 조치실적

 최근 불법 자금모집 투자 형태

  ᄋ 종전의 단순 수신형태 또는 부동산 투자 및 다단계 방식에서 벤처 및 교육사업 등을 통한 투자수익 보장 등 자금모집 수법이 점차 지능화 내지 다양화

 사법당국 통보실적 및 투자형태별 현황

  1999년 11월 팀신설 이후 2003.9월말 현재까지 불법자금모집 혐의가 있는 유사금융 혐의업체 총 408개를 적발하여 사법당국앞 통보(금년중 85개 업체 통보, 전년 동월말<121개> 대비 29.8% 감소)

  전년동기에 비해 사법당국앞 불법자금모집업체 통보건수는 그동안의 적극적인 단속활동으로 감소하였으나, 일반인이 식별하기 어렵거나 현혹되기 쉬운 벤처사업 투자 등은 오히려 증가

사법당국앞 정보제공 실적 및 유형별 현황

                                                                (단위 : 업체수)

<붙임2>




사례 1  : B
 

사례 2  : I


사례 3  : H


<붙임3>




불법 자금모집업체 식별 요령
 
  이런 업체는 일단은 의심하고 투자에 유의해야

  일반인이 업체현황에 대하여 알고 싶어도 기존 투자자 또는 투자모집책들을 통해서만 알 수 있도록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는 업체

  ᄋ 전화를 걸어 대표자 이름, 주소 등을 묻는 경우에도 답변을 회피하거나 사무실에 찾아와서 상담 받기를 권유

  ᄋ 설명회 등에 참석하거나 상담을 받으려면 소개자(또는 매니저)가 누구인지를 묻고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함

    불법 혐의 내용을 은폐하기 위한 일반적인 형태이므로 의심할 필요

  고수익이 창출되는 사업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고금리, 고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는 업체

  ᄋ 정상적인 영업으로는 수익을 창출 할 수 없음에도 하위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상위 투자자들에게 고배당금을 지급

  ᄋ 투자금액에 대하여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돈을 재투자케 함

    약속한 고배당금을 우선은 지급함으로써 신뢰를 갖게 하지만 더 큰 금액을 편취하기 위해 실질적인 자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수법임

  은행 등 제도권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을 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체

  ᄋ 일간지 등에 그럴듯한 사업계획을 광고하면서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서를 발행해준다고 함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서 발급여부 확인 필요

  투자원금의 100% 또는 그 이상의 확정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

  ᄋ 투자원금의 100%를 지급보장하므로 5천만원까지만 원금보장을 받는 제도권금융기관보다 오히려 안전하다고 주장

  ᄋ 생활정보지 등 전단지 광고를 통하여 원금보장을 약속하고, 투자자를 모집 후 수익을 매주 또는 매월 정산하면서 투자요구액을 확대

  정부 등록법인임을 내세워 투자자를 유인하는 업체

  ᄋ 사업자등록(세무서), 대부업등록(시도청), 다단계업체등록(시도청), 유가증권 발행인등록(금감위) 사실 등을 등록업체 또는 허가업체라면서 마치 정부가 자금모집을 허용한 것처럼 광고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

    정부에 등록신고만으로는 수신행위가 불가능하며,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가능함

  다단계 또는 방문판매 형식으로 원금 또는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체

  ᄋ 5060대 가정주부들을 투자모집책으로 활용하여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지인들을 다단계방식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집

  ᄋ 일정한 가입비를 내고 회원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시도지사앞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입비 부담 또는 1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행위는 할 수 없음

  유사금융상호가 아닌 일반적인 상호를 사용하며  자동판매기 등 특정상품의 판매 또는 벤처산업, 부동산 투자(납골당) 등 그럴듯한 사업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체

  ᄋ 통상 일간지 광고 등을 하는 경우에 대표자, 사업장 위치 등을 알리지 않고 연락처만을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형태임(구체사항 문의시 답변 회피 또는 직접 방문하여 상담토록하는 경우 주의)

불법 자금모집업체 신고요령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 가 ?

  유선 및 인터넷 등 신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신고 가능
 
  유선 신고(전화 또는 FAX 등)

    ᄋ 유사 수신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우선 전화상담을 통해 신고 

    <신고 연락처>
    전 화 02-3786-8155-9, 팩스 02-3786-8163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비제도금융조사팀앞 (우편번호 : 150-743)

    투자자 모집 광고지, 계약서, 회원가입증서 등 구체적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FAX 또는 우편 등을 통하여 별도 송부



  인터넷을 통한 신고(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 신고)

    ᄋ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접속하여
      금융범죄 및 비리신고"유사금융회사 신고" 클릭, 신고

    신고업체가 제도권 금융기관인지 여부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제도권금융기관 조회"를 클릭하면 알수 있음









<붙임4>




 포상목적

  ᄋ 유사수신행위 제보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일반인들의 제보 활성화를 기하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함

 대상자 선정기준

  ᄋ 불법자금모집 행위에  대하여 구체성 있는 정보를 제보하고, 제보내용에 대하여 우리원이 확인한 결과 위반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사법당국앞 통보한 경우로서 제보정보의 수준에 따라 우수제보, 적극반영, 단순참고로 구분하여 선정

 포상금 지급 내용

ᄋ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01. 1월부터 우수제보자 포상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5월부터는 우수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액을 2배로 상향조정하여 지급

    금년중 포상금 지급실적(9월말 현재) : 21명, 450만원

<우수제보자 포상제도 개정내용>



(비은행감독국 비제도조사팀  3786-81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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