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 목적의 할부계약은 할부거래법상의 항변권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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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 목적의 할부계약은 할부거래법상의 항변권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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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 목적의 할부계약은 할부거래법상의 항변권 대상이  아닙니다.

  최근 일부 소비자들이 커피자판기 등을 할부구입하면 카드사에 결제할 할부금과 일정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광고를 믿고 할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판매업자가 23개월만 할부금 및 보장수익금을 지급한 후 당초 약속과는 달리 더 이상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채 잠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들이 판매업자의 계약불이행을 사유로 카드사(할부금융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항변권을 행사하였으나, 카드사는 소비자의 물품구매계약이 소비목적이 아닌 영리를 위한 상행위 목적으로 체결되었음을 사유로 소비자들의 항변권을 받아주지 않음에 따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상행위 목적으로 할부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제정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카드사(할부금융사)에 대해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행위 목적의 할부거래를 할 때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판매업자의 사기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판매업자의 신용상태 등을 철저히 파악한 후 신중하게 거래를 할 것이 요망됩니다.




                        <소비자 피해 사례>

    은 자판기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아이스크림 자판기를 할부구입하면 매월 납부할 할부금과 일정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구매대금 400만원을 신용카드로 36개월 할부결제 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고 카드사에 잔여 할부기간에 대한 할부금의 지급거절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상행위 목적의 할부계약은 항변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금전적  피해를 보는 한편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된 사례
 
    문구점을 운영하는 은 야구게임자판기 389만원과 커피자판기 540만원을 할부구입설치하면 수익성을 보장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할부금융사를 통해 36개월 할부로 자판기를 구입하였으나, 며칠 후 자판기를 A/S 받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고 할부금융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거절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여 피해를 본 사례

    은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커피자판기 360만원에 대해 할부구매계약을 체결하면 매월 납부할 할부금과 월정 수익금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믿고 자판기는 판매업자가 운영하는 조건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판매업자가 당초 약속과는 달리 처음  3개월 동안만 할부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다가 잠적함에 따라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였으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피해를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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