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매·임차 계약시 내진설계 설명 의무화
한국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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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8 06:00
앞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건물 매매·임차 계약을 할 때에는 공인중개사에게 건물의 내진 설계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건물 매매·임차 계약을 할 때 내진설계 여부와 내진 능력에 대해 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 주택을 거래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