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되자, 세월호 가족품으로...
한국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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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1 10:00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벽 3시 구속된 4시간만에 세월호가 목포신항으로 출발했다.서울중앙지법은 31일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전직 대통령 구속은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세 번째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98억 원을 수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또 ▲대기업들에 미르·K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