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시 지자체 신고후 공개 모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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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시 지자체 신고후 공개 모집해야

앞으로 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할때 지자체에 먼저 신고후 공개적으로 모집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부터 지역·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에 신고제가 도입돼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신고한 후 조합원을 공개 모집해야 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개정안은 먼저 총회 조합의 직접 참석을 의무화한다.주택조합의 중요 의사결정기구인 총회가 서면의결로 편법 운영되지 않도록 총회 의결 시 10%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토록 하고 창립총회 및 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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